2013-09-11 09:58

유통산업 구조개선 대기업 규제가 답일까

우리나라 유통업(도ㆍ소매업)부문의 부가가치는 1970년대 초 16%를 상회했으나, 201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통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7.7%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국내 유통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비중이 줄어든 것은 유통산업의 생산성이 늘어났지만, 유통마진이 비용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KDI 이재형 전문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의 재화 이동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규모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유통시장은 제한된 시장을 두고 여러 형태의 유통 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제로섬(zero-sum)'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유통업분야의 갈등구도는 대형유통업과 영세소매상 간의 이해충돌로 보이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소비자, 사업자, 정부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정부는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법」개정을 통해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고, 올해는 이를 더 강화해 대형유통업체의 규제우회의 여지를 줄이는 동시에 영업시간 제한제도를 도입했다.

중소소매상 지원정책으로는 납품체계 효율화를 위한 중소물류센터 건립, 동네슈퍼의 스마트화를 위한 ‘나들가게’ 지원정책, 전통시장지원, 영세소매상들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사업, 체인화 사업, 유통정보화 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사업조정정책과 지원정책의 정책효과는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조정정책은 경쟁력이 높은 대형유통업체 및 관련 점포의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며, 이는 소매업분야의 구조조정을 늦추는 효과를 지닌다. 반대로 중소유통업 지원정책은 지원 대상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유통정책의 기본방향은 사업자간의 이해 조정이라는 측면보다는 소비자 이익 및 선택권의 보장, 그리고 이를 통한 배분적 효율성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중소유통업의 시장상황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시장 및 경영정보의 투명화, 금융여건의 개선, 새로운 유통기법ㆍ조직의 활성화 보장 등 영세유통업에 대한 지원도 영세유통업자들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응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 유통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타 다양한 사회정책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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