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4 13:32

새만금특별법 9월12일부터 본격 가동

3일 국무회의 통과, 새만금사업 활기 기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돼 오는 12일부터 공포∙시행이 예정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 추진해 왔으나 12일부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계획수립, 사업관리 등 총괄∙조정을 맡게 된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종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한다.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 조기 가시화 등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간선도로,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해진 점이다.새만금지역은 사업지역이 워낙 방대해 용도별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추진한다하여도 간선도로 설치에 대한 부담이 커서 선뜻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에 새특법에 간선도로 등을 포함한 중요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지원이 가능해져 새만금사업에 대한 내부개발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도는 시행령대로 국비지원이 된다면 새만금지역 토지 분양가는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특법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는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새롭게 포함해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 규정 ▲다양한 민간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참여 범위를 종전의 종합건설업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1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담 추진기구인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함에 따라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설치 집중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착수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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