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객의 연착에 대한 책임제한
가. 상법 규정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했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은 여객 1명당 4천150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여객 1명당 500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책임제한(한도)
우리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여객 연착에 대한 책임은 여객 1명당 4150 SDR(국내사고는 500 SDR)로 제한된다. 그러나 위 책임한도액도 몬트리올 협약상의 책임한도가 2010년 1월1일부터 4694 SDR로 변경돼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 책임제한의 배제
항공운송인의 여객연착에 대한 책임은 해상운송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 부작위가 있는 경우 책임제한이 배제된다.
3. 수하물의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책임제한
가. 상법 규정
제908조(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제909조(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했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① 제908조와 제909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위탁수하물을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책임(제한)한도
우리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은 여객 1명당 1000 SDR로 제한되나, 위 책임도 몬트리올 협약상의 책임한도가 2010년 1월1일부터 1131 SDR로 인상돼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 책임제한의 배제
항공운송인의 위 책임도 운송인의 고의, 무모한 행위가 있는 경우 책임제한이 배제된다.
4. 물건운송인의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책임제한
가. 상법 규정
제913조(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했음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1.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2.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외의 자가 수행한 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3.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
4.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5. 불가항력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 중에는 공항 외부에서 한 육상,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운송계약을 이행하면서 운송물의 적재(積載), 인도 또는 환적(換積)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항공운송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③ 운송인이 송하인과의 합의에 따라 항공운송하기로 예정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하인의 동의 없이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으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그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은 항공운송으로 본다.
제914조(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했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① 제913조와 제914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kg당 17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5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량은 해당 손해가 발생된 운송물의 중량을 말한다. 다만, 운송물의 일부 또는 운송물에 포함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동일한 항공화물운송장(제924조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다른 운송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그 다른 운송물의 중량도 고려해야 한다.
나. 책임제한(한도)
우리 상법에 의하면, 항공운송인은 운송물 손해에 대해 해당 운송물 1kg당 17 SDR(국내사고는 15 SDR)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위 책임도 몬트리올 협약상의 책임한도가 2010년 1월1일부터 1kg당 17 SDR 에서 19 SDR로 변경돼 우리 상법과 몬트리올 협약간에 괴리가 발생했다. 법 해석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급한 상법 개정이 요망된다.
다.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과의 비교 및 책임제한의 배제 가능성 문제
항공물건운송인의 kg당 책임제한은 해상물건운송인의 중량당 책임제한(kg당 2 SDR)과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물건운송인의 운송물 손해에 관해는 포장당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위에서 논의한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제한배제사유는 적용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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