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출입업체들에게 한-중 무역거래시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소개했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AEO MRA(상호인정약정)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상호인정약정은 체결 당사국간 상호 인정을 통해, 자국 AEO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통관혜택을 받도록 하는 약정이다.
지난 6월 한중 AEO MRA가 체결 후 양국 기업들의 AEO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국 관세청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5개 주요 도시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 관세청은 동 설명회에 참석한 수출입업체 등 기업관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한․중 AEO MRA의 의의, AEO기업에 대한 통관혜택과 그 활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이번 합동설명회는 인력과 자금력 등 인프라가 풍부한 대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종전에는 중국의 수입자가 AEO업체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 AEO업체의 수출물품은 AEO혜택을 못 받았으나, 이제는 우리나라 AEO업체의 물품도 중국에서 AEO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 관세청은 동 설명회를 1차로 서울(8.20), 부산(8.22)에서 개최하는 한편, 제2차 설명회는 이달 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소주(8.30)와 청도(9.2)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 관세청은 동 합동설명회 기간 중 인천세관과 청도세관에서 양국 AEO MRA의 시범운영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AEO기업의 수출화물에 대해 상대국 세관의 화물통제 축소․우선통관 등 AEO 상호인정에 따른 혜택 부여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호 모니터링한 후 12월부터 AEO 상호인정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현재 AEO기업(476개)이 한․중 MRA혜택을 많이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AEO공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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