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해 이례적인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지난 5일 대한항공의 B737-900항공기(승객 106명 : 한국 15, 일본 83, 기타국가 8)가 일본 니카타공항에서 활주로 초과(약 15m)정지 준사고를 일으켰으나 승객 및 항공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 정비의 적절성 여부, 운항규정 준수여부 등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오늘(6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착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항공사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제법에 따를 경우, 항공기사고ㆍ준사고는 발생한 국가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토록 되어 있어 일본 조사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정부도 사고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활주로 초과정지는 항공법에 준사고로 규정돼 있으나, 지난 7월7일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 안전에 대한 국민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사고에 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안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ㆍ관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를 지난 7월 3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동 준사고도 포함시켜 종합적인 항공안전 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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