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1 13:28

논단/ 해상운송인과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 비교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금액 등과 관련하여 시급히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7.29자에 이어>

I. 서론

나. 책임제한(한도)

우리 상법은 해상운송인의 여객의 사망·상해에 대한 책임을 여객의 정원에 175,000 SDR(SDR은 국제통화기금(IMF) 참가국간의 합의에 의해 창출된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서 IMF에 의해 승인된 자금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ate)을 의미하며, 2013년 7월19일 환율 기준으로 1 SDR은 US$ 1.504510이다)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여객인 사람의 사망·상해에 대한 책임은 최소 167,000 SDR부터,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은 최소 83,000 SDR로부터 각 선박톤수에 따라 책임한도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다. 책임제한의 배제

상법 제769조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채권이 선주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이 배제된다.

2. 포장당 책임제한과 중량당 책임제한

가. 상법 규정

우리 상법 규정에 의하면 해상운송인은 운송물에 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생겼음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물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의 금액과 중량 1kg당 2 SDR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797조 제1항).

여기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 기타 운송서류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보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위 법조 제2항).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 기타 운송서류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한다(위 법조 3항).

나. 책임제한(한도)

우리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위 책임제한 규정은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정한 포장당 책임제한금액 667.67 SDR과 중량당 책임제한금액 kg당 2 SDR을 수용한 것이다.

다. 책임제한의 배제

운송물에 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이 배제된다(상법 제797조 1항 단서).

3.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제한

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8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해 1993년 1월1일부터 시행해 왔으나, 유류오염손해발생시 충분한 배상금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유류오염손해배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수차 개정됐으며, 2007년 12월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2009년 5월 27일 다시 위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개정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새로이 제정, 공포하게 됐다.

나. 책임제한(한도)

우리나라는 69년 민사책임협약 및 71년 국제기금협약이 1992년 개정의정서에 의해 개정되고, 우리나라가 위 양 협약을 비준하게 됨에 따라 1997년 법개정을 통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최고 14,000,000 SDR에서 최고 59,700,000 SDR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최고 60,000,000 SDR에서 최고 135,000,000 SDR로 상향조정한 후, 2003년 다시 법개정을 통해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최고 각 89,770,000 SDR 및 203,000,000 SDR으로 상향했고, 2009년 다시 법개정을 통해 추가기금협약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8조, 제21조, 제30조 각 참조).

한편,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은 원래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나, 2009년 개정법에서는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유류오염에 관해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선박의 경우 책임한도액에 관해는 상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 책임제한의 배제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도 유조선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제한이 배제된다(위 법 제7조).

4. 약정책임제한

선하증권 등에 책임제한약관을 두는 경우 동 약관이 최고손해배상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배상액제한약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책임제한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약정책임제한금액이 상법에 규정된 법정책임제한금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강행법규에 어긋나므로 무효로 해석될 것이며, 그 책임한도액이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책임제외약관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규정에 따라 의해서도 무효로 해석될 수 있다(대법원 1995년 4월25일 94다47919판결 참조).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TOKY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Pegasus Tera 11/24 11/26 Dong Young
    Sky Hope 11/26 11/28 KMTC
    Dongjin Venus 11/26 11/29 Dong Young
  • BUSAN MONTREA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estwood Columbia 12/14 01/10 Hyopwoon
    Moresby Chief 12/20 01/17 Hyopwoon
    Westwood Olympia 12/28 01/24 Hyopwoon
  • BUSAN TORONT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estwood Columbia 12/14 01/10 Hyopwoon
    Moresby Chief 12/20 01/17 Hyopwoon
    Westwood Olympia 12/28 01/24 Hyopwoon
  • BU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One Cosmos 11/27 12/14 HMM
    Ym Mutuality 11/29 12/17 HMM
    Ym Tiptop 11/30 12/12 HMM
  • BUSAN MOBILE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aersk Memphis 11/28 12/23 MSC Korea
    Maersk Memphis 11/28 12/24 MAERSK LINE
    Ever Safety 12/02 01/03 HMM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