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11:09
관세청은 수입화주의 통관편의를 도모키 위해 타소장치에 반입하는 면세물
품에 대해선 담보를 생략하고 감면물품에 대해선 실제로 낼 세액에 상당하
는 만큼의 담보만을 제공하도록 개선해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종전 제도의 경우 관세법상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일단 보세구역
에 반입한 소정의 통관절차를 마친 후에야 국내에 반입할 수 있었다. 다만
거대 중량 등으로 보세구역 반입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선 임시보세구역인
타소장치장에 한시적(6개월의 범위내)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했
다.
그러나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보세화물의 관리를 책임지는 보세구역에
비해 타소장치장은 수입화주의 ‘자기책임하에’ 물품의 관리를 맡기는 것
이므로 세관은 화주로부터 타소장치장에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 세액에 상당
하는 담보를 제공받았다. 이 담보는 수입통관절차를 마친후에 세액과 상계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타소장치장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담보를 제공토록 하므
로 관세 등 제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물품까지 담보를 제공받고 있는 문
제점이 노정되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키 위해 이번에 동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내
수입업체가 년간 약 2백억원정도의 수입통관 관련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
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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