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7 16:15

이란行 해운서비스 재개 기약없다

이란제재동향 설명회 ‘북적’ … 제재대상 확인 의무화 당부

對 이란 제재동향 설명회

미국의 대이란 제재 동향에 맞춰 우리 정부 또한 이란제재에 동참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전선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화주들의 대이란 수출관련 문의가 폭증자 무역협회는 지난 13일 ‘對이란 제재동향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란 신규 제재법에 대해 알아보려는 많은 기업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미국은 최근 ‘2013 국방수권법 및 행정명령’을 통해 대이란 제재 조치를 더 강화했다. 기존의 석유개발과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수입 제재에서 에너지, 조선, 해운, 자동차 분야까지 수출 제재가 추가됐다. 개정 전에는 에너지 분야 제재가 날짜와 금액 기준에 따라 제재 범위가 달랐지만 개정 후에는 기준 없이 모두 제재 대상이다. 여기에 미국에서 지정한 철강, 금, 은, 알루미늄 등 30종의 금속도 수출이 금지된다.

설명회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팀 주소령 과장은 “대이란 수출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긴급한 상황이라도 기업들은 이란 수출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또 “그러나 수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수출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팀 방규철 사무관이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동향’이라는 주제로 새로 바뀐 제재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1월2일 제정된 대 이란 신규 제재법과 6월3일 발표된 신규 행정명령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란의 에너지, 조선, 해운, 항만운영, 자동차 분야 관련자 및 SDN 리스트(미 재무부 제재 대상자)에 등재된 이란 기업•개인을 지원하는 경우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또 이란의 에너지, 조선, 해운,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 거래하는 경우 외환거래 금지, 대미수출 제한/금지, 미국 정부조달 금지, 기업 임원의 미국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이러한 사안은 거래금액과 계약일자에 무관하게 모두 적용된다.

원료 금속 및 반제품 금속 거래 또한 제재 대상이다. 이란이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금속, 이란 정부 자산으로 등재하는 금속 또는 이란 핵, 군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금속의 거래가 제재된다. 이 또한 거래금액과 계약일자에 무관하게 모두 적용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IFCA 제재대상(에너지, 자동차 분야 등 거래, 금속 거래) 관련 금융 거래, SDN 리스트 및 행정명령 등에 의해 자산동결 제재를 받은 자와의 금융거래, 이란 리알화 및 관련 금융상품 거래, 리알화 계좌 유지 등을 위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 이용이 불가하다. 이란 원화결제 가능은행은 SDN 리스트에 있으나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사의 경우에도 제재대상과 관련된 인수, 보험, 재보험 서비스 제공 시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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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 해운선사가 이란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점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6월7일 기준으로 중국 국적선사인 코스코를 포함 해 전 세계 20대 해운선사 중 이란 직기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는 없고 환적 서비스 또한 대부분 중단한 상태다.

우리 국적선사 또한 서비스를 중단했거나 중단 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6월7일 부산발을 끝으로 직기항과 환적 등 모든 서비스를 중단했고, 현대상선 또한 6월14일 이후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략물자관리원의 진종열 팀장이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및 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새롭게 제정된 이란 제재에 따른 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운영 해 왔다. 새로 바뀐 제재에 따라 7월1일부터 2013년 국방수권법, 행정명령 등으로 향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수출기업의 선적, 대금 결제 등 안정적인 거래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이다.

진 팀장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이란 제재강화로 국내 이란교역 기업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피해 예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걸 막기 위해 거래 상대가 금지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의무화하라고 조언했다.

또 기존 금지분야였던 석유자원 및 정유제품 관련 제재가 개정 전에는 계약일과 계약 가액에 따라 금지 여부가 달랐던 반면, 바뀐 개정법에는 계약일과 계약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금지 대상에 추가됐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여기에다가 석유 화학 제품 생산지원 관련거래, 석유화학제품 수입, 조선 해운 항만분야 관련 거래, 자동차 분야 관련 거래 또한 새로 금지 사항에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전 발급된 비금지 확인서는 시행일 이후 효력이 정지되니 신규 발급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한편, 수출 기업들은 각 선사들이 이란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중단된 선박 서비스가 언제쯤 재개될 것인지를 묻는 기업 관계자들의 빗발치는 질문에 주소령 과장은 “언제 이란발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해외 선사들이 모두 이란발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에게는 6월14일 현대상선의 마지막 선박을 이용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수출 물품을 빨리 보내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세계 해운 선사가 모두 이란발 서비스를 중단한 이 시점에서 선박 서비스 중단은 비단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이 수출을 못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명지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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