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8 16:33

포장표준화 실무추진 방법

본지는 작년 12월호부터 권오진 국제포장물류연구소 소장으로부터 포장관련
제반이야기를 듣는 칼럼을 마련했다. 향후 권소장은 이 칼럼을 통해 그간
그가 수많은 기업지도를 통해 보유한 풍부한 현장경험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
- 편집자주 -

국제포장물류연구소는 ‘보다 나은 생활과 환경을 위한 포장 및 물류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을 이념으로 1998년 6월에 설립되었다. 이곳에는 환경·
포장 법규 전문가와 포장소재 개발전문가, 소프트웨어 전문가, 공정자동화
엔지니어링 전문가 등이 모여 있으며, 향후 포장·환경 관련법규의 해석 및
검증, 관련법규에 근거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포장·물류 컨설팅과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4. 포장표준화 실무추진 방법

가. 표준파렛트의 선정
(1)파렛트 표준화의 필요성
포장표준화의 기본개념은 Unit Load System의 활용이며, 파렛트가 Unit Loa
d System의 수단이고 표준파렛트의 사용은 일관수송의 기본이 된다.
·수송장비인 트럭, 컨테이너 등의 적재효율을 높일 수 있는 파렛트의 선택
(적재함에 2열로 적재하여 그 효율을 95%이상 유지)
·창고의 랙설비, 하역장비인 지게차나 파렛타이저 등 자동화설비에 맞는
표준화된 파렛트의 사용
·거래선과의 동일한 파렛트 사용
·KS 규격의 표준파렛트 사용 등
(2)파렛트 규격별 사용실태(<도표1> 참조)
(3)업종별 사용규격(<도표2> 참조)
(4)일관 파렛트화 추진현황
① 일관파렛트 수송(<도표3> 참조)
② 유통용기의 규격은 파렛트의 규격이 관건이며 표준파렛트의 사용이 물류
표준화의 핵심이자 시발점이다. 표준파렛트는 일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파
렛트를 말하며, 구내용 파렛트로는 일관 Palletization에 의한 단위화물적
재체계(Unit Load System)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표준 파렛트 추진
일반적으로 1개 회사에서 생산공장→배송센터→매장까지의 물류과정에 하역
작업이 7∼8회 발생되는데 구내용 파렛트에 옮겨 쌓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
므로 커다란 불편과 비효율로 인한 낭비가 있어 물류시스템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Unit Load System이란 구내용 파렛트가
아닌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KS A2155)에 의하여 일관파렛트화가 구축되는
것을 말하며, 표준파렛트의 사용은 일관수송용파렛트에 의한 물류표준화를
의미한다.
IMF 이후 기업의 일관파렛트화 추진이 경기회복과 더불어 더욱더 활성화 되
리라고 보며, 정부에서도 표준규격 정비 및 세제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
진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어 2천년부터는 더 많은 정부지원이 예상되
리라고 본다.
한편 표준파렛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 수송장비인 트럭적재함, 컨테이너의 적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재함에
2열로 적재하여야 하고, 그 적재효율이 9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창고의 랙설비, 하역장비인 지게차나 파렛타이저 등 자동화설비에는 표
준화된 파렛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거래처간에 파렛트가 순환 사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규격의 파렛트여야
일관 파렛트화가 가능하게 된다.
④ 값싼 저급의 파렛트만을 구내용으로 사용하여 온 기업들은 수송용으로
파렛트를 투입하게 되면 파손이 심하게 되고 보수유지비, 수리비가 많이 발
생한다.
따라서 품질과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격치수로 제작된 표준
파렛트를 채택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파렛트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① 수송장비의 적재효율을 높히며
② 자동설비 및 장비와의 규격 부합성을 갖게 하고
③ 거래처와의 일관파렛트화를 가능하게 하여 파렛트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
함이다.
또한 ISO(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 파렛트 규격으로는,
① 1,200×800㎜: 유럽 18개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URO 규격이며, 유럽
각국이 주관하여 ISO 규격으로 채택되었으나 해상용 컨테이너에는 적재효율
이 떨어지는 규격이다.(R198 규격)
② 1,200×1,100㎜: 이 규격의 파렛트는 독일과 네덜란드가 사용하던 규격
으로 현재 이들 국가들은 1,200×800㎜ 규격의 EURO 파렛트로 전환하였다.(
R198규격)
③ 1,140×1,140㎜ 호주표준규격:1,165×1,165㎜
한국, 일본표준규격:1,100×1,100㎜
이 규격은 해상용 컨테이너에 적합한 규격이라는 명분아래 호주와 일본, 한
국이 연합하여 해상용 컨테이너에 의존하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의 찬
성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40㎜ 공차를 허용하여 한국의 표준파렛트 1,100
×1,100㎜ 규격도 ISO표준파렛트임을 명기하였다.
④ 1,219×1,016㎜(48?æ?40??): 1995년도에 미국의 주장으로 삽입된 규격
으로서 미국 국가 규격이고 미국이외의 국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ISO 규격의 국제 파렛
트는 1996년 이전까지는 4종류로 제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국제 표준파렛트
를 4종류로 표준화할 것이 아니라 1종류로 표준화하여야 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간에 자기나라의 표준파렛트를 국제규격으로 하려는 다툼
의 결과이다. 더구나 1996년에는 1,067×1,067㎜, 1,100×1,100㎜ 등 2개
규격이 오히려 늘어나 앞의 4규격과 합하여 정사각형 3종과 직사각형 3종
등 6종류의 파렛트규격을 국제 표준파렛트 규격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표준파렛트로서 T11형(1,100×1,100㎜)을 채택하고 있
으나, 현재 국내기업에서 T11형 표준파렛트의 이용율은 겨우 10%정도에 머
물고 있어 물류표준화는 후진국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국내 대기업
들을 중심으로 물류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T11형 표준파렛트 도
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하여 1995년 9월 21일에는
물류표준화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 종합적인 물류표준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나. 포장치수의 표준화
포장표준화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사내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거나 혹
은 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물류표준화의 효율성은 크게 높이는
데는 치수의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제품
들은 대부분 포장치수 표준화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포
장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 상품의 수송포장(외부포장) 치수, 총중량
- 상품의 상업포장(단위포장) 치수, 형태
- 상품의 내포장치수, 개장임(들이)수
- Pallet 치수 및 Container 치수
- 수송장비 치수(화차, 트럭, 선박, 비행기 등)
- 창고치수, 하역장비치수
등 기초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Unit Load System 화물 중심으로 파렛트 치수
는 되도록 통일, 단순하하고, 이 파렛트 수를 정수분할란 수치계열을 도출
하여 겉포장 치수를 설정하고, 겉포장 치수에 맞는 낱포장 치수계열을 찾아
단위포장 상품 용량을 이 낱포장 치수계열에 맞추어 내용량 분할을 구함으
로써, 낱포장에서 겉포장까지 연결되어 물적유통 System에 적합한 포장모듈
이 설정, 포장표준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T11형 표준파렛트를 채택하고 이를 '96년부터 정부 물류표
준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표준파렛트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
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였지만 T11형 표준파렛트 보
급율이 16.8%로 일본에 비해서는 저조하다. 그러나 '94년 10.9%에 비하면
많은 향상된 수치.
'97년 파렛트의 생산 및 사용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파렛트를 사용하
고 있다’는 업체가 전체의 33.6%,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39.7%, ‘일
부 사용하고 있다’가 26.7%로 나타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파렛트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렛트 사용업종마다 주로 사용하는 규격이
다르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당, 제분, 음료, 식품등은 1100×1100, 석
유화학은 1300×800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표준 파렛트는 T11형이지만 다음에 열거되는 규격들은 각 기업에
서 사용하는 규격에 포장모듈 치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이
를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에 열거한 규격은 1984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3394(Dimernsions of ri
gid rectangular package - Transport package)를 기초로 국제규격에는 규
정되어 있지 않은 규정내용(포장모듈 550×366mm 치수)을 본체로 추가하고
있다.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유니트로드 시스템에 의한 물류합리화를 목적으로
한 포장모듈 치수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인용규격 : 다음의 인용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되는 것에 의해서 이 규격
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들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13 물류용어
·KS A 1608 유니트 로드 치수
3. 정의 :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용어의 정의는 KS A 0013 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따른다.
① 평면치수:수송포장을 둘러싼 직각으로 교차하는 4개의 수직면과 수평면
으로 구분된 직방형의 치수를 말하고 그 크기는 긴변과 짧은 변의 길이로
표시한다.
② 기초수치:수송포장 치수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기초가 되는 치수의 값으
로 이 수치를 분할하여 이들을 조합시키는 것에 의하여 수송포장치수를 산
출한다.
4. 포장모듈 치수의 산출기준
4.1 포장모듈 치수를 유도하는데 기준이 되는 포장모듈은 <도표 6>에 표시
한 2개 종류로 한다.
4.2 산출기준 포장모듈치수의 산출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① 치수는 mm로 표시하고 최대치로 한다.
② 길이 및 나비의 크기는 100mm 이상으로 한다.
③ 수치는 mm 단위까지로 하고 그 이하는 절상한다.
5. 치수의 종류
5.1 600×400mm에서 도입된 것 600×400mm에서 유도하는 포장모들치수는 <
도표4>와 같다.
5.2 550×266mm에서 도입된 것 550×3660mm에서 도입되는 포장모듈치수는 <
도표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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