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8 18:00
[ 중국정부, 터미널내 「컨」조작료 허용 계획 ]
중국정부는 터미널내 컨테이너조작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
원 박용안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교통부는 해운업체와 터미널내
컨테이너조작료(THC) 징수에 대해 합의했다.
중국내 컨테이너 조작료 기준은 금년 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 선주포럼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아시아에선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THC징수를 허용하고 있다.
당초 중국 교통부는 중국의 WTO가입이후 컨테이너조작료 징수를 인정할 계
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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