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8 10:11

논단/ 유류오염 손해배상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태안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최근의 사정재판 결정내용을 중심으로
<3.18자에 이어>

나. 손해의 발생 및 배상범위

(1)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어장 및 그 안에 서식하는 어업생물이 오염되거나 조업제한조치가 시행된 경우 다양한 형태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감소한 생산량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 즉 일실손해가 발생한다.

그 일실손해는 감소한 생산량에 단가를 곱해 감소한 생산액으로 환산한 후 여기서 절약된 경비를 공제해 산정한다.

이 사건 사정재판 결정은 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1) 감소한 생산량의 산정 방법 2) 평균 연간 어획량 산출 방법 3) 단가 산출 방법 4) 절약경비율 산출 방법 5) 생산량 감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관해 상세히 판시했다.

(2) 경비 증가로 인한 손해

어류 등 양식어업 중 가두리양식어업 및 축제식양식어업의 경우 조업제한조치로 어업을 하지 못해 관리비를 추가로 지출한 경우가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3) 단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

(4) 기타 시설물 오염으로 인한 손해

4. 비수산업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

가. 인과관계

(1) 비수산 분야의 특성

비수산 분야의 경우 채권자가 종사하는 당해 사업장에 유류가 직접 도달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보다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경제적으로 관광산업에 상당히 의존하는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소비자, 특히 관광객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인 충남 태안군 및 그 인근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관광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위 지역에 위치한 채권자의 사업장 매출이 감소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비수산 분야의 인과관계는 이 사건 사고로 유류가 채권자가 종사하는 당해 사업장에 직접 도달했는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로 소비자가 사업장에 대해 업종별, 지역별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됐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수산 분야와는 다른 특색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 인과관계의 문제로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업종별, 지역별 인식 저하에 따라 발생했는지, 다시 말해 업종별 인과관계, 지역별 인과관계를 충족하는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2) 일반적 인과관계의 판단요소

1) 지리적 관련성
유류오염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사업영역과 유류오염 지역이 지리적으로 근접 할수록 유류오염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피해자의 사업 영역과 유류오염 지역이 지리적으로 먼 경우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2) 경제적 관련성
피해자의 사업이 유류오염 지역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유류오염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의존도가 낮을 경우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의존도는 주요고객이 유류오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인지 또는 그 지역 내 거주민인지 여부, 사업장의 위치가 유류오염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 위치하는지와 피해자가 그 지역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에 필요한 중요 자원을 유류오염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지 여부와 용이하게 다른 지역에서 대체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사업내역이 유류오염과 무관한 지역으로 손쉽게 이전 가능한지 여부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3) 계절적 관련성
관광성수기인 여름에 관광수요가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비추어 매출의 증감이 계절에 따른 관광수요의 증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계절에 따른 관광수요의 증감과 관계없이 매출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면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4) 예견가능성
피해자의 사업지역이나 사업내용, 사업형태로 보아 유류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광객 수의 감소나 관련 업종의 타격 등이 피해자의 실질적 매출액의 감소 등 경제적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유류오염으로 인해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지역별 인과관계

정부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7년 12월11일 효과적인 방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해수욕장, 어장, 양식시설 등에 많은 피해를 본 충남 태안군, 보령시, 당진군, 서산시, 홍성군, 서천군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2008년 1월18일 전남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등 3개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2008년 6월19일 허베이특별법에 따른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전북 군산시, 부안군을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위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위 지역의 관광 수요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위 11개 시군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결정한 위 11개 시군에 대해 행정구역별로 지역별 인과관계를 판단했다.

그리고 지역적인 인과관계 유무가 시군의 경계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아래와 같은 시군별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하되 시군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동일 생활권인지 여부 등 개별 채권자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했다.

채권자들이 제출한 신청서와 소명자료, 국제기금의 사정결과, 감정인들의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해 판단했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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