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3 08:42

동건해운, 법정관리 신청

금융위기 이후 벌써 12번째

해운업체들의 줄도산이 멈추지 않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시황 침체에 따른 운임 하락 및 유동성 부족, 유가 상승 등의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적자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은 어려워진 해운업계의 목줄을 바짝 죄고 있다. 해운업계는 "금융권이 국내 해운산업을 고사시키는 데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중국 등 경쟁국가들은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국내 사정과 크게 대비된다. 업계는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견 해운업체인 동건해운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모든 채권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이로써 2008년 리먼쇼크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운사는 총 12곳으로 늘었다. 앞서 대한해운, 삼호해운, 양해해운, 삼선로직스, TPC코리아, 대우로지스틱스, 봉신, 세림오션쉬핑, 조성해운, 씨와이즈라인, 월천통상해운 등 11개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눈덩이처럼 늘어난 적자가 동건해운의 발목을 잡았다. 동건해운은 2009년 이후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도 급격하게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동건해운이 선박매각과 장기운송계약 등을 통해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4년째 이어진 시황 침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중소 해운사뿐만 아니라 대형 업체들도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의 전반적인 실적이 악화되자 금융권에서 해운사들의 돈줄을 죄고 있어서다. 어려울 때 돈줄까지 죄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곳곳에 파묻혀 있는 셈이다.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본부장은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고, 선박금융도 위축되고 있다"며 "리먼쇼크 이후 대형 업체들의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금융기관들이 보다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유예가 절실하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선박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추가 담보 및 재계약을 요구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유예도 필요하다는 게 해운업계의 입장이다.

2011년 기준 국내 해운사들의 단기차입금은 3조38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벌어들이는 돈의 상당 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해외 업체들에 비해 원가구조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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