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갱신제 시행 등으로 국제해운대리점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질서 확립이 크게 기대된다. 국제해운대리점업계는 국내 해운산업에 선진해운기법을 전파해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해운강국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상당량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해운물류 업종이기도 하다. 박태원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장을 만나 새해 협회의 주요 추진 시책과 현안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 계사년 새해를 맞아 해운업계 종사자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는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함께 희망을 주는 많은 부문도 있지만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볼 때, 지난해에 비해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외적으로 해양수산부 부활에 기대를 함께 하면서 지금껏 그래왔듯이 알차고,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난해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뿐 입니다.
Q 2013년 새해는 국제해운대리점업계가 제도권에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새해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A 올해는 해수부 탄생과 때를 같이해 정부와 대리점들과의 가교 및 소통에 중점을 두면서 더 나은 방법으로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업계모두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를 협회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해운법 개정과 같이 해운선진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업계의 건전발전을 위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항만당국에 서비스개선을 요청하는 등 항만이용자들에게 불편을 해소, 많은 회원사가 협회 활동에 동참해 협회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해운대리점업계는 지난해 12월 2일 해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을 통해 등록갱신제가 도입 시행중에 있어 기존 등록자의 경우, 금년 12월 1일 까지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협회는 회원사는 물론 대리점 업계의 업무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 지난 2012년은 국제해운대리점협회가 회원사들의 권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목표대로 진행됐는지요?
A 지난해 해운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부터 해운대리점 등록갱신제가 도입돼 시행중에 있습니다. 비록 “협회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업무위탁”이라는 결실은 맺지 못했지만, 등록갱신제 시행으로 업계의 시장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아울러, 기존 등록자의 경우 올 12월 1일 까지 등록갱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도 따르게 됐습니다.
아무튼, 등록갱신제 시행을 통해 새로운 사업 환경 개선으로 해운대리점업계 모두가 화합과 단합된 모습으로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Q 협회의 업무 활성화는 올해도 주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A 국제해운대리점업계의 발전은 정부의 업무위탁 등 지원도 중요하지만 업계 모두가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해 협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장기간 해운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신규 등록 선사들은 가입을 꺼리며 기존 회원사들도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탈퇴하는 사례가 잦아 협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회원사 정보제공, 친목도모 활동 등 업무 활동지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해운대리점업계의 새로운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도 협회 기능의 강화와 함께 사후관리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박태원 회장 |
Q 회원사들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법규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을 텐데요. 새해 화급히 추진, 해결해야 할 제도 개선 사안과 현안은?
A 금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작년 12월 2일부터 해운대리점등록갱신제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을 갱신하는 제도로 등록유효기간이 종료되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기존등록자는 금년 12월 1일까지 모두가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협회는 우리 회원사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로 제공할 것을 확약 드립니다.
Q 국제해운대리점협회와 외국선사대표자협회(AFSRK)와의 긴밀한 협력은 국제해운대리점업계의 안정적,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A 말씀하신대로 저희 협회와 외국선사대표자협회(AFSRK)는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처럼 보이고, 현재는 별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선사대표자협회의 경우 대부분이 저희 협회 회원사 대표자나 주재원들이 주축이 되고 지난해부터는 일부가 친목모임에 나와 정보교류 등 협회활동에 동참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합리적인 협력으로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 협회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Q 2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해양, 해운물류업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으시면...
A 삼면이 바다이고 남북 간에 대치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면과 중국·일본 등 주변 강대국사이에서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생존을 위해서라면 해양산업의 장기적인 육성과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정부가 심사숙고해 다시는 정치성이 아닌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부처 육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리점인 경우 개체는 소기업이지만 다수로서의 역할은 전체 수출의 75% 이상을 담당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Q 올 해운 시황전망과 함께 중동항로 동향은?
A 해운시황은 올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문제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렇다고 작년과 같은 혹독한 불황은 빗겨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합해운이 한국총대리점을 맡고 있는 UASC의 경우 향후 시황회복등에 대비해 대 고객 서비스 강화와 공격적인 선대확충에 나설 예정입니다.
총 20억달러를 투자해 1,8000TEU급 극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옵션 1척)과 1,4000TEU급 5척(옵션 6척)을 신조발주 할 계획입니다. 1,8000TEU급은 오는 2015~2016년에 1,4000TEU급은 2014~2016년중 인도돼 아시아~유럽항로 등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중동항로의 경우 국내 건설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 물량은 견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주요국들의 대 이란 제재로 uasc만해도 아시아발 중동행 물량중 50% 가까운 물량이 이란행 화물이었지만 이란제재조치로 이란행 물량이 반토막난 상태입니다.
특히 이란제재조치로 국적선사인 한진해운, 현대상선의 경우 중동서비스에 있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어 부활되는 해양수산부는 관계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란제재 조치에 따른 해운선사들의 애로사항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Q 끝으로 관계당국과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바는...
A 해운대리점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지원도 필요하지만 관련 협회(사무국) 인력 등을 활용해 실태조사 등을 통한 각종 통계관리 등이 필요한 때라고 보며, 정부와 협회가 동반 성장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해 바쁘신 가운데도 그간 해운법 개정에 참여하신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협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동참 해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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