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상남도가 부산 신항의 관할구역을 두고 빚은 갈등이 종지부를 찍는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규정안에서 부산 신항 부두와 그 배후부지 16필지(23만1980㎡) 중 부산 강서구 관할이었던 12필지(10만8646㎡)를 창원시 관할로, 창원시 관할이었던 4필지(12만3334㎡)를 부산시 강서구 관할로 각각 조정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부산 신항 북쪽 컨테이너 부지와 그 배후부지의 관할권을 두고 2005년부터 분쟁을 벌여왔다. 정부가 부산 신항 출범 당시 임시 관할권을 부산시로 지정하자 경남도는 이에 반발해 2005년 11월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2010년 6월24일 부산·경남간 권한쟁의 분쟁에 대해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구역 경계선을 정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40여년 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배후부지 입주기업 4곳과 부두부지 입주기업 1곳이 시도간 관할 경계선상에 놓이게 됐다. 세금 납부나 행정처리를 놓고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됐다.
결국 지난해 1월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두관 경남지사는 도로와 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롭게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키로 합의했으며 지방의회는 이를 의결했다.
류순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달 초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 관할 구역을 조정했다”며 “이로써 자치단체간 7년여의 긴 갈등이 마무리됐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인허가, 공과금 납부, 상하수도 연결과 같은 입주기업의 행정처리상 불편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규정안은 향후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순께 경계조정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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