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8 10:42
[ 항만법 등 32개 해양수산 법령·제도 올부터 바뀐다 ]
항만공사소요비용 예치제도 폐지돼
해양수산부는 21세기 해양시대에 대비하여 국내의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
고 해양수산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관련 법규와 제도(총 8개
법령, 24개 제도)를 변경하여 200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의 항만공사소요비용 예치제도를 폐지했다. 수
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를 확대 실시하
고 사업전담 대표이사에 의한 책임경영제를 강화했다.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업의 면허, 허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
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했다. 또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에 대해 해수면에선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내수면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유처리에 대한 인도, 인수증 작성·보존
과 폐기물의 운반·배출, 방제업·유창청소업의 휴·폐업 및 폐기물을 처리
하기 위한 시설 설치 등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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