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7 13:51

KSG에세이/ 항구와 배 “그리고 부두는 언제 잠드는가”

서대남 편집위원
묶인 로프를 풀고 배가 떠날 때까지, 그 뒤안길 산책 - (11)
바다의 물길 수로 안내, 도선(導船/Pilotage) - ⑩

서대남 편집위원

도선사협회는 도선구별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부령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약관은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도선사 사무소 또는 협회의 지회사무소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도선약관에 의하면 도선사는 선박의 교통안전과 운항능률의 향상에 기여하며 선장의 조언자의 자격으로 도선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선 선장의 안전운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선사가 승선을 해도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즉 이는 법률적으로 본선 안전운항의 책임은 선장에게 있으며 도선사는 당해 항만의 사정에 밝기 때문에 도선사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선장의 조언자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선을 요청하고저 하는 선주나 선사 또는 대리인은 서면이나 구두 전신 전화 또는 신호 등을 이용하여 도선 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5시간 전까지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때 도선대상 선박의 선명, 총톤수, 흘수, 선박의 전장 및 전폭, 화물명, 도선개시 예정시각, 도선구간, 검역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도선요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저 할 때에는 도선을 위해 도선사가 당해항만 지회를 출발하기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선의 제한 규정을 명문화해서 선박의 감항능력(Seawortiness)이 불충분 하거나 기상, 본선의 상태, 적하의 종류 또는 수로 등의 현황을 참작하여 운항에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도선사의 승하선에 대한 안전시설이 불비할 때에는 도선을 거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총톤수 3만톤 이상의 대형선 또는 특수한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또는 선박 소유자와 협의하여 2인 이상의 도선사가 동시에 승선하여 소위 합동도선(Co-Pilot)을 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LNG선, LPG선, 등 위험물(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름 포함)을 적재한 선박에 대해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도선사가 승선해야 하며 자가접안시설(부표)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계류 보조인(Mooring Master)이 승선해서 도선사를 보좌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해 본선에 승성시 휴양시설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승무원들이 도선사의 조선상(操船上) 조언을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항상 감독하도록 하고 항내 및 수로를 잘 살피도록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도선사에게 통지토록 하고 본선의 기관 및 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하며 필요한 예선 등의 요청시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선약관 15조 손해배상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도선사, 도선수습생, 도선선 선원이나 그 가족 및 지회는 본선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도선선 기타 물건이나 생명, 신체와 소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한 후 검역등 선박의 귀책사유로 인해 항내 또는 검역소 등에 수용되었을 경우에도 선장 또는 선박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약관에는 그 밖에도 선장 또는 선박 소유자는 도선사에게 도선을 시켰을 경우에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당해선박, 선장, 선원 또는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도선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에 도선사는 당해 선박으로부터 지불 받아야 할 도선료 및 도선료의 전액을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책임에 대해 제삼자가 직접 도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나 기타 청구의 결과로 발생한 도선사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중 당해 선박에 관하여 도선사에게 지불되거나 또는 지불돼야 할 도선료의 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선사에게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스스로 제삼자에게 배상해야 할 경우에 관련 법령에 의해 선박소유자의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그 제한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 < 서대남 편집위원 dnsuh@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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