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운시장에 특화된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해운보증기금 설립한다. 또 2014년에 폐지되는 톤세제를 손질해 해운시장 발전을 위한 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전기정 해운정책관은 지난 7일 해사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콤파스클럽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운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전 정책관은 우선 해운보증기금 설립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10년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반의 보험을 신설했지만 액수가 적은 데다 해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지난해부터 추진한 선박금융공사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과 기존 금융권들의 반발로 설립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배경을 말했다.
무보는 지난해 조선사에 5천억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를 제공했지만 해운사엔 2천억원의 수출기반보험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
전 정책관은 “장기 해운불황 극복을 위해 해운에 특화된 공적 보장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 기관 또는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금을 설립해 시황 장기예측과 해운에 특화된 보증상품 개발, 부실화된 선박자산운용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전 정책관은 기금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했다. 기금이 국적선사나 선박펀드가 국내외금융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대출이나 직접 금융 전반에 대해 보증을 제공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선사 조선사의 출연금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를 유도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의 재원과 업무, 운영기구, 정보보증, 보증수수료 등을 규정하는 해운보증기금법을 향후 제정할 계획이다.
전 정책관은 세계적인 선박금융기관인 노르웨이 DnB노르를 예로 들며 “선박투자에만 매몰되는 구조는 시황 변동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국부펀드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nB노르는 노르웨이 정부에서 지분의 40%를 갖고 있으며 자산규모가 300조에 이른다. 이 은행은 해운과 조선, 플랜트, 에너지, 수산 등 5개 산업을 대상으로 투자함으로써 시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한다. 지난해 3조원가량의 순익을 거뒀다.
전 정책관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례 제도인 톤세제의 개정 구상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내년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2014년 말로 끝나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톤세제의 기여부분이 해운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해운산업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톤세제로 감면받는 세금의 일부를 기금 형식으로 모아 해운산업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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