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8 08:53

세무상식/ 법인의 폐업 시 재무제표상의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된다

이영원 세무사

이영원 세무사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부진 등으로 인해 결손금이 누적되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폐업신청을 통해 사업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법인격은 살아있으므로 해산과 청산을 통해 법인격을 말소 시켜야 자연인이 사망하는 것처럼 법인도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법인의 소멸을 위해서는 임시주총에서 해산할 것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등기한 후 신문에 채권자공고를 내고 청산종결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때 소정의 비용이 들어간다.

누적된 결손금으로 인한 소멸이라면 이런 제절차를 이행할 여력도 없고 금전도 없으므로 폐업신고만 이행한 뒤 방치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해산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법인격을 소멸시키기도 한다.

한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재산가액을 계산해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또한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할 경우 배당으로 의제돼 각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결손으로 인한 해산시 출자한 금액보다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많을 리는 없을 것이다.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법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이나 주주 또는 종업원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들에게 대여한 금전이 있어 이를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다면 상여로 처분돼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과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회수하지 못하면 그 시점에 상여 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페업 하더라도 담보나 보증인등이 있어서 회수될 것이 확실하다면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을 사채업자 등에게 빌려 납입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을 하는 경우 사채업자에게 빌린 금전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으며 결손으로 인해 자본금이 감소하더라도 폐업시점까지 당해 가지급금이 남아있다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돼 최고 35%의 소득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

국세심판례에서는 이러한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되는 순간 법인의 재산이며 이를 상환하기 위해 인출한다면 가지급금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 등 임원이나 주주 또는 종업원 등이 금전을 대여받고 폐업시점까지 상환하지 않았다면 폐업시점이 특수관계가 종결되는 시점으로 보아서 그때 상여처분하거나 주주라면 배당으로 처분돼 소득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

이러한 폐업시점의 가지급금이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는 실무상 페업법인이 법인세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부진으로 인해 자포자기 해 법에 정한 제 절차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은 기본적으로 페업 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미신고된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에 정해진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하면서 전년도 신고된 가지급금도 상여로 처분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폐업은 누적된 결손으로 인한 것으로 폐업을 해산으로 간주한다면 가지급금도 법인이 회수할 자산이므로 회수한 후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헌데 대표이사 등이 주주인 경우 분배받을 잔여재산보다 출자한 금액이 많다면 가지급금을 회수해 분배하는 것이나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분배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폐업으로 인해 상여처분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아 이의신청등의 불복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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