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7 08:55

세무상식/ 영세율 첨부서류

이영원 세무사

이영원 세무사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서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간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운임 등을 국내 화주 등에게 청구한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국외 파트너등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영세율 기타란에 그 합계를 기재해야 한다.

이처럼 수수하는 대가가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월 또는 예정신고(확정신고)기한 종료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통해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조기 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금운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영세율적용대상 용역을 제공했는지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했거나 또는 거래상대방이 외국법인 등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지만 영세율을 적용 받고자 한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 영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인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표적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그 영세율첨부서류를 정해 놓지 않았으므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인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가액 일람표’ 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보여주는 ‘송장집계표’의 형식을 기본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거래당사자,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등을 표시하게 돼 있다.

이때 기업의 세무회계담당자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거래상대방과 상호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사가 가능하므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발급이 불가한 국외파트너에게 청구한 운임등만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의 경우 과세 과정에서도 국제물류주선업이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임을 감안해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를 삼지 않고 지나칠 수 있지만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되거나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법인세 정기조사시 이러한 단순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당할 수 있다.

관행적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분을 제외하고 영세율 기타부분에 대해서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 온 사업자가 여러해가 지난 후 영세율 기타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

많은 건수를 핸들링하는 업체의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아진다면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일별로 합계를 내서 부피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무 프로그램은 영세율 첨부서류를 출력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데 서식명이 ‘외화획득명세서’등으로 표시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송장을 집계한 형식의 서식이므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전자신고가 안되므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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