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4:27
[ 정기선사간 협정 독점금지법 면제 폐지안 제출 ]
미 하이드의원, 대다수 미국 무역업자 지지 주장
미국 하이드 의원은 정기선사간 협정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의 철폐를 주
장했다. 하이드 의원은 미국적 정기선사인 APL, Sea-Land가 각각 NOL, Maer
sk에 매각되고 Crowley Maritime의 남미서비스가 Hamburg Sud에 매각됨에
따라 정기선사간 협정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의 필요성이 없어져 이와 관
련한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드의원이 독점금지법 면제의 폐지안을 제출한 이유는 태평양항로협정이
항로의 운임을 인상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소규모 화주나 포워더에
대해 차별적인 운임을 제시하기 때문이며 다수의 미국 무역업자 뿐아니라 O
ECD도 정기선사간 협정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제출된 법안은 운임결정협정은 물론 서비스협정, 운임토의협정을 포함한 모
든 정기선사의 협정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의 철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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