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파산부(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삼호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삼호해운이 제출기한을 넘기도록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자 지난 1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당초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2월6일에서 3월5일로, 다시 4월4일로 연장해줬으나 삼호해운은 이를 이행치 못했다.
삼호해운은 지난 1992년 설립한 뒤 지난 2005년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외항해운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삼호드림>호와 <삼호주얼리>호가 잇따라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데 이어 해운시장마저 불황의 늪에 빠지자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말았다.
법정관리도 순탄치는 않았다. 작년 10월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평가해 법정관리 폐지 위기에 놓였다. 신용주 삼호해운 회장(법정관리인)은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새로운 기업을 세워 자산을 신설 기업에 넘기는 방식의 청산형 회생절차를 신청, 후일을 도모했다. 하지만 극심한 시황부진으로 청산형 회생계획안도 끝내 법정에 제출하지 못했다.
폐지결정이 공고된 뒤 2주간 기업회생 진행하의 법률적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채권단은 7월3일이 지나면 삼호해운의 자산을 강제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호해운이 직권으로 파산을 진행할 경우 법원은 파산 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외부감사자료에 따르면 삼호해운은 소유권이전부나용선(BBCHP) 4척을 포함해 총 8척의 사선대를 보유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났으며 (폐지)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삼호해운에서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되며 신청을 안할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법정관리를 신청한 10개 해운사 중 양해해운과 씨와이즈라인 삼호해운 3곳이 폐지됐으며 조성해운은 폐업했다. TPC코리아 대한해운 봉신 세림오션쉬핑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초기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삼선로직스와 대우로지스틱스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에 따라 조기 졸업하고 채무를 변제 중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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