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1 17:28
[ 하협, “유가할증료징수는 부당, 철회돼야” ]
‘선사들, 운임인상 통해 원가상승분 이미 반영’주장
한국하주협의회는 최근 유럽항로를 비롯, 지중해, 중남미, 중동취항 일부선
사들의 잇따른 유가할증료(BAF:Bunker Adjustment Factor)부과에 대해 이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BAF도입을 확정한 항로는 아시아-유럽항로(11월15일부), 한국-남미동
안, 극동-중동항로 취항선사들로 각각 TEU 기준으로 37US달러, 75US달러, 5
0US달러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에 하협은 BAF는 원래 70년대 오일쇼크이후 유가급등에 따른 운항원가 상
승분을 보전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도입됐는데, 선사들이 유가급등이 진정된
후에 슬그머니 BAF를 철폐하거나 기본운임에 흡수시켜왔다며 선사들이 손쉬
운 방법으로 부대비용을 하주에게 전가시키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처
사는 반드시 시정도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따라 선사는 스스로
운항효율성을 높여 원가상승요인을 흡수하고 이밖에도 파나마운하할증료,
통화할증료, 서류발급비, Y2K할증료 등 각종 부대비의 신설부과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우기 북미, 구주 등 원양항로 취항선사들은 이미 잇따른 운임인상을 통해
유가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을 이미 반영해 왔다며 최근의 유가급등은 일시
적인 현상이며 향후 진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에 동맹
및 선사측에서는 유가가 급락하여 마이너스요인이 발생하였을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불합리한 BAF의 재도입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