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2 19:17

해운조합 P&I 계약 선박 20% 늘어

4년간 보험료 동결, P&I 약관 전부개정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 선박이 크게 늘어났다.

해운조합은 지난 16일 1230척을 대상으로 선주배상책임공제(P&I) 계약 갱신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가입척수 1020척보다 20%가량 증가한 실적이다.

조합은 갱신 과정에서 보험료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조합 관계자는 손해율 증가와 재보험료 인상 등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해운경기 불황에 따른 선사들의 경영부담을 고려해 효과적인 재보험 협상과 관리비용 최소화 등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합은 2009년부터 4년간 보험료를 동결해오고 있다.

조합은 또 해상보험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IG P&I클럽(P&I클럽 국제그룹)과 동일한 계약 및 담보사항을 제공하는 등 국제적인 정합성 유지를 위해 P&I 약관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은 ▲공제계약상 최초 공제료 납부와 공제효력 발생 ▲고지(통지)의무, 공제계약의 해지(종료) 조항 명확화 ▲선급유지조항, 감항성 미확보시 해지조항 및 자동종료조항 신설 ▲담보(Warranty) 및 적법성 담보 유지의무 조항 신설 ▲보상범위의 세분화 및 명확화 ▲면책위험 구체화로 IG P&I클럽과 동일한 약관규정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조합은 월드와이드 클레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해상분야 전문로펌인 클라이드앤코(Clyde & Co.)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클레임 네트워크를 세계 전역(130개국 204개 지역)으로 확대해 선박 및 P&I 관련 해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조사 및 보증장 발급 등 체계적인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합 이인수 이사장은 “유조선과 노후화된 화물선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기준 개선 등의 방법으로 위험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합 가입 선단의 사고위험률을 낮춰 조합원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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