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AA)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소송대리인 BB)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5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1년 5월3일부터 2011년 12월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해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700,300,000원 및 그 중 282,300,000원에 대해는 2011년 5월3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1년 1월26일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에서 경매목적물인 탱커의 인도가 늦어진 것은 피고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고측이 제시하는 해상크레인 인양방식을 거부하고 도크침수방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가처분결정의 이유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가 도크침수방식을 거부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 측의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이 사건 탱커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했다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기간 내 적당한 방법으로 위 탱커를 수거해 가지 않고 이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크에 적치함으로써 도크사용료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매각 당시부터 위 탱커가 이 사건 도크에 거치돼 있었던 이상 신의칙상 도크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대금납부일로부터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 내에 위 탱커를 수거해 가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1년 4월6일 위 선박인도단행가처분의 인용결정을 받아서 2011년 4월14일 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고, 2011년 4월20일 위 가처분결정에서 원고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을 명한 234,000,000원을 공탁하고 2011년 4월25일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 사건 탱커에 맞는 대형 해상크레인이 목포항에는 없어서 부산항에서 목포항까지 이를 이동시키는 데 대략 3일이 걸린다.
피고는 2011년 4월22일부터 2011년 4월28일까지 이 사건 탱커 진수를 위한 사전준비와 대형해상크레인 임대계약 등을 체결하고 2011년 5월2일 인도집행을 마쳤다.
인양작업을 위해 피고는 348,931,000원을 지출했는데 플로팅 도크침수방식으로 할 경우 2,000만원~3,000만원으로 가능하다(갑 5호증, 갑 6호증 전부, 갑 22호증의 6, 을 3호증의 5, 을 14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탱커를 해상크레인 인양방식으로 수거할 경우 약 1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매각대금 납부일 다음날인 2010년 12월18일부터 1주 후인 2010년 12월24일까지는 이 사건 탱커의 거치상태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 동안 피고가 얻은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2010년 12월25일부터 2011년 5월2일까지 부분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매각대금 납부 후 1주일간 발생한 도크사용료는 경매목적물인 탱커의 인도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원고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이를 변상받을 수 있다).
피고는, 위 거치기간 동안 이 사건 도크를 선박 건조 등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해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탱커와 같은 건조 중인 미완성 선박은 구조와 기능상 그 보존·관리를 위해 도크에 거치해 두어야 하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보존·관리 용도로 도크가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므로(변론 전체의 취지), 비록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도크에서 선박 건조·수리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위 탱커를 거치해 두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도크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여전히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으로 도크사용료를 배당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원고는 2011년 2월11일 위 동산경매의 집행법원에 감수보존선박관리비용으로 이 사건 도크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10년 10월22일부터 동산경매의 매각대금 납부일인 2010년 12월17일까지 1일당 300만 원으로 계산한 도크사용료 171,000,000원을 청구해 2011년 4월4일 이를 집행비용으로 배당받았는데, 매각대금 납부일 이후 부분은 집행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았다(갑 22호증의 10-1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각대금 납부일 이후 1주일간 발생한 도크사용료는 집행비용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 기간 동안 인도가 지연된 것은 피고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원고 측과 집행방식을 협의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이를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피고는 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탱커의 인도방법에 관해 원고와 의견차이가 생기자, 원고의 협조를 구해 비용이 적게 드는 도크침수방식으로 위 탱커를 수월하게 인도받고자, 2011년 1월26일원고에게 도크사용료로 138,000,000원을 지급했다(갑 2호증, 갑 22호증의 7, 을 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010년 12월25일부터 2011년 5월2일까지 129일 동안 1일당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액수는 193,500,000원(=129일×150만 원)이고, 위 138,000,000원을 공제하면, 55,500,000원이 남는다.
3. 본소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1년 1월무렵 이 사건 탱커를 인도받지 못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더라도 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됐고, 원고와 같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탱커를 사회통념상 적당한 기간 내 적절한 방법으로 수거해 갈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탱커를 인도하는 방법에는 이 사건 도크를 침수하는 방법과 해상크레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설령 피고가 주장했던 도크를 침수하는 방법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반드시 위 방법을 수인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가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도크침수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고의 2010년 12월29일자 수거요청을 거부하고 원고와 협의절차를 진행한 것을 사회 일반의 통념상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2011년 1월7일경 원고의 탱커수거요청을 거철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4.반소청구에 관한 판단판단
피고가 이 사건 탱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각받아 대금을 완납한 사람으로서 본소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크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그 부당이득 액수가 위 돈을 초과하고 있음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한다.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5.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5,5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1년 5월3일부터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판사 오경미(재판장) 전성준 나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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