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6 14:18

논단/ 선하증권상 중재조항의 효력과 적용범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6723 판결을 중심으로
<4.23자에 이어>

라. 중재조항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과 관련해(1심 판결의 판시내용임)

이 사건 중재조항이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약정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해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라는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중재란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로서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이므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기재된 중재조항은 거래 당사자인 피고 윤스마린과 소외 동국간에 합의로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고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에 의해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위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분쟁해결방법이 중재절차로 제한된 채권을 인수한 것이며 선하증권의 성질상 위와 같이 중재조항에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 별도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의 동의 내지 그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규정돼 있는 외국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중재조항의 기재에 관여할 수 없었다거나 단지 선하증권의 이면에 위와 같은 중재조항을 규정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중재조항이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해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마. 중재조항의 운송인의 보조자에 대한 확장 적용과 관련해(1심 판결의 판시내용임)

이 사건 각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5조 제2항은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의 방어방법과 책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운송인의 보조자에게도 확장해 적용함으로써 형평을 기하고자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중재조항을 통해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피고 윤스마린과 그 소지인인 원고 사이에서 위 각 선하증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해 재판 외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기로 했다면

운송인의 보조자인 피고 나카하라 쉬핑과의 관계에서도 위 각 선하증권으로 인한 분쟁에 관해는 위 중재조항을 확장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나카하라 쉬핑이 원용할 수 있는 피고 윤스마린의 항변은 본안에 관한 항변에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나카하라 쉬핑은 위 약관조항에 따라 이 사건 중재조항에 기한 피고 윤스마린의 본안전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 나카하라 쉬핑에 대한 관계에서 중재약정이 무효라는 주장과 관련해(1심 판결의 판시내용임)

이 사건 각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포함돼 있는 일본중재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중재조항에서 분쟁해결장소로 지정된 일본은 이 사건 분쟁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고
② 이 사건 중재조항은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약정일 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해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위 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③ 이 사건 중재조항이 사실상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외국중재합의는 국제거래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외국에서의 중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외국중재합의가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 책임제한배제사유에 관련해(1심 판결의 판시내용임)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나카하라 쉬핑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등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나카하라 쉬핑은 피고 윤스마린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 나카하라 쉬핑이 위와 같은 고리제거 작업을 직접 수행했다는 점에 관해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선박을 소유하는데 그치고 그 소유선박을 임대 등 사유에 의해 항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고 나카하라쉬핑으로서는 가사 피고 윤스마린이 사건 선박의 고리를 제거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 윤스마린의 고리제거 작업이 피고 나카하라 쉬핑의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단지 용선자인 피고 윤스마린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중재조항에 기한 본안전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III. 선하증권상 중재조항의 효력과 적용범위

1. 선하증권상 중재조항의 요건과 효력

가. 중재합의의 요건

계약서상에 당사자 사이에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키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 즉 중재계약(중재합의 또는 중재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중재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돼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대법원 1997년 2월25일 96다24385판결).

또한 중재계약(약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의사만 서면상 명백히 나타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장소 등이 명백히 확정돼 있어야만 중재약정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나. 선하증권상 중재합의의 요건과 효력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중재조항이 포함된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선하증권의 배서, 교부를 통해 그에 화체된 권리를 취득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 선하증권에 기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10년 위 대법원 판결이유 참조).

대법원 1990년 2월13일 선고 88다카23735 판결도 선하증권에 포함된 중재조항의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그 준거법과의 관계에서 유효한 중재계약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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