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7 08:17

논단/ 복수의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이 있는 경우 해상운송인의 확정과 당사자간의 책임관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상법 제809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1. 머리말

우리나라 상법은 제5편 해상편 제2장에 운송과 용선이라는 제목 하에 6개의 절을 둬 개품운송, 해상여객운송,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 운송증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해운관행은 복수의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용선 체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누가 운송인인지 하는 운송인의 확정, 특정 문제와 각 당사자들의책임관계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상법은 제809조에서 재 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850조에서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해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운송인의 확정과 당사자들간의 책임관계는 위 법규정 해석과 일반적인 법률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및 규정취지

가. 관련 법규정

이해의 편의를 위해 2007년 개정전 상법 규정과 개정이후 현행 상법의 관련 법규정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전 상법 규정>

- 제806조 (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해 제787조와 제78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 제787조 (감항능력주의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발항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 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②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③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해 적합한 상태에 둘 것

- 제788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해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66조 (선박임차와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해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해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 상법 규정>

- 제809조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 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해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②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③ 선창·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운송과 보존을 위해 적합한 상태에 둘 것

-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積付)·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은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해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50조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해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해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규정취지

우리 상법 제809조는 2007년 개정(2008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라는 제목 하에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해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전 상법 제806조는 ‘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이라는 제목하에 ‘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해 제787조와 제78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상법 제809조 규정은 개정전 상법의 해석상 혼란이 있었던 용선자의 범위를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로 명확히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여기서 상법 제794조는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운송인의 책임을, 제795조는 운송물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 상법 제850조는 선체용선의 경우 선박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는 제3자에 대해 선체용선자가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선체용선자는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 상대방에 대해 계약상의 권리의무 이외에 선박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도 갖게 된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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