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2 10:54

논단/ 유류오염 손해배상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최근의 법개정과 배상책임한도액의 증액 및 책임제한배제사유를 중심으로

<1.16자에 이어>

나.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 부작위

책임제한권상실요건의 하나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의 해석에 대해 견해에 따라서는 고의는 일정한 결과 내지 사고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행위를 하는 것이고 무모한 행위는 그 결과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준하는 과실로 보기도 하고 여기의 고의를 손해의 발생을 의욕해 행위를 하는 것 즉, 적극적 가해의 의도를 가진 적극적 고의로 해석하고 무모한 행위는 손해발생에 관한 소극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귀책사유로서 고의·과실을 규정하고 실무상 과실을 부주의의 대소에 따라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고 있으며 종래의 우리나라 대법원도 운송인의 고의·중과실의 경우에 책임제한약관 등의 적용을 배제해 왔으므로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생각컨대 위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부작위의 문언은 본래 영국법개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각종 국제조약의 문언을 그대로 번역·수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국제조약이 위 문언을 채택한 배경은 57년 책임제한조약상의 책임제한배제사유보다 책임제한배제사유를 좁게 제한하고자 한데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무모한 행위’는 일반적인 중과실보다는 다소 무거운 고의에 근접한 과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대법원 2006년 10월26일 선고 2004다27082 판결

(1) 청구인 적격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에 대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제2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안전하게 선적해 보존·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이 사건 수출화물 중 로우어 쉘 1상자를 갑판적으로 운송함으로써 화물의 손상을 야기해 원고로 해금 이 사건 수출화물의 화주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피고는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원고가 입은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 속에는 제2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이 아닌 제1운송계약상의 송하인 내지 수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돼 있다고 불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2) 법인격부인 여부에 대해

원심이 소외 1 회사는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영업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만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소위 paper company)로서 피고와 동일한 법인격처럼 운영돼 왔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운송계약이 외견상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소외 1 회사의 배후자인 피고는 소외 1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제2운송계약에 따른 채무가 소외 1 회사에만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제2운송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갑판적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해

원심이 이 사건 수출화물을 갑판에 선적해 운송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갑판적 합의가 존재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적용 여부에 대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2운송계약 당시 이 사건 수출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서렌더 화물로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선하증원의 발행을 전제로 그 주장의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4조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미화 500SDR로 제한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법 제789조의2가 정하는 포장당 책임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789조의2의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등에 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500SDR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항 단서에 의하면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생긴 것인 때에는 이러한 책임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위 조항의 문언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있어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하게 된다면 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운송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하부의 기관으로 이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단서조항의 배제사유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당해 법인이 책임제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향유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뿐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해 대표기관에 갈음해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있다면 비록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그의 행위를 운송인인 회사 자신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에 의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출화물을 원고와의 합의 없이 임의로 갑판에 선적하도록 지시한 피고의 관리직 담당직원인 소외 2와 소외 3이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갖는 소외 1회사의 대표기관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제2운송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 있어서 소외 1 회사의 직무분장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기관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화물을 갑판에 선적한 행위는 운송인 자신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V. 결어

이상에서 2009년 개정유류오염손해배상법 및 관련 국제조약의 변천과정을 배상책임한도액의 증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배상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책임제한권상실의 요건 및 관련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유류오염 관련 국제조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유류오염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선주의 책임한도를 미리 정해 두고 있으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함부로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책임제한권을 배제하기 위해는 그 요건인 선주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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