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7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선원들이 배 위에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에 합의했다.
소위는 선거기간 해외에서 조업을 하는 선원에 대해 팩스를 이용해 선상투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외국국적 선박의 선원이다. 선상부재자 투표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부터 도입된다.
이밖에 유권자들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단위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선거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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