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06 00:00
[ 비관리청 투자비 보전 극대화… 항만민자유치 촉진 ]
선순위 입항선박 정박료 면제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행정규제정비대상을 총 535건으로 확정하고 이중 91건
을 폐지 또는 개선토록해 규제개혁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게획이다.
지난 9월 3일 제 38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선 해양부가 지난해 행정규제개혁정
비대상 총 778건중 422건(규제정비율 54.3%)을 폐지한 후 잔존한 규제 356
건과 입법과정에서 존치된 규제, 법령제정등으로 신설된 규제, 누락된 규제
등 179건을 포함한 총 535건을 99년도 규제정비 대상으로 확정한 것이다.
폐지 또는 개선대상 91건중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무
상사용대상에 컨테이너부두공단에 임대한 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비관리청
의 투자비 보전 극대화를 시현, 항만의 민자유치를 촉진토록 했다. 항만시
설의 사용 및 사용료 규정을 완화시키되 후순위 입항 선박이 먼저 입항해
하역할 때 선순위로 입항하여 접안 대기중인 선박에 대해선 정박료를 면제
해주고 제 3국 경유를 위해 입항하는 통과선박에 대해선 정박료를 감면토록
해주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항만운영계획수립 및 항만현대화 추진을 위해
항만시설 임대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수산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운송분야
및 해상운송사업의 고비용 유발 규제분야는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행정
목적상 존치가 불가피한 해양환경, 해양질서유지, 선박안전, 수산자원보호
등 사회적 규제는 규제품질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
며 정비대상 규제에 대해선 조속히 관계법령을 정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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