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04 13:30
[ 부산신항 건설 따른 어업권보상금 조기 지급 ]
92건 어업권에 1,160억원 지급 완료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산신항건설에 따른 어업권 보상이 대상어
민과 부경대, 부산시 및 경상남도의 협조하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부산신항 건설에 따른 전체 어업권보상대상은 면허어업 157건, 허가 및 신
고어업 6천5백건 등이며 동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97년
12월 1일부터 부경대학교에서 시행한 피해범위, 피해율 및 어업권별 연간
어획량 등에 대한 용역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감
정평가를 9월 7일 완료했는데, 전체보상액이 2천7백77억원으로 평가됐다.
해양수산부에선 공사시행지역에 위치해 폐업이 불가피한 어업권에 대해선
우선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어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 98년
12월에 98건의 면허어업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99년 8월까지 92건
의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 1천1백60억원을 지급했다.
해양부는 부산시 및 경상남도와 협조하여 한일어업협정, 연안어획량 감소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추석을 맞이하여 다소나마 마음의 위
안을 주기위해 추석이전에 나머지 보상금 1천6백17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현재까지 확보한 보상예산 3천7백67억원중에서 1천1백60억원을 지급해 2천6
백7억원의 예산이 남아있어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예산상의 문제는 없으며
부산신항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확대됨에 따라
추가 조사대상 어업권등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는 감정평가후 보상금을
지급해 보상관련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부산신항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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