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5 10:20

일본판 24시간 룰 2014년 봄 시행

 

일본 재무성 관세국이 검토하고 있던 “일본판 24시간 룰”의 골격이 잡혔다.  종래 수입 컨테이너에 적재돼 있는 하나하나의 화주 단위 하우스 B/L(선하증권) 정보의 세관 보고는 일본 내 화물 인수인의 임의로 돼 있었으나 새 룰에서는 해외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NACCS(수출입 항만정보처리시스템)를 사용해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보고의무가 있는 것은 해외의 NVOCC 등 포워더나 일본 내 업체가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행시기는 개정법 공포로부터 2년정도 경과한 2014년 봄쯤이 될 전망이다.

  새 룰의 골격은 지난 9일 열린 세관 외국환 등 심의회 관세 분과회에서 “해상 컨테이너화물에 관계된 적하 정보의 사전보고제도의 조기화, 상세화 및 전자화”에 드러나 있다.  재무성은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의견공모를 실시해 이달 하순 관세 분과회를 열어 논점을 정리, 심의회에서의 답신을 거쳐 개정법안의 성안을 매듭짓기로 했다.

  보고기한의 조기화에 관해서는 “인접국으로부터의 컨테이너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류실태를 배려한다”고 돼 있다.

  상세정보의 구체적 내용은 WCO(세계세관기구)가 2005년 6월에 채택한 “국제무역의 안전확보와 원활화를 위한 WCO기준 골자”에서의 사전신고항목(17항목)과, 미국․EU에서의 보고항목, NACCS의 적하정보 보고를 기본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전자적 보고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선박대리점, 포워더와 함께 NACCS센터가 이용계약을 체결한 프로바이더를 경유해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컨테이너 하역의 일시정지와 제도의 실행성 확보를 위한 벌칙규정도 포함시킨다.

  현행의 수입 컨테이너에 관련된 적하정보의 사전보고제도는 2007년 2월1일부터 일본 입항 24시간 전까지(한국, 중국 등은 12시간 전) 선장이 컨테이너 1개단위의 마스터 B/L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로 돼 있다.  하우스 B/L정보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화물 인수인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전자화도 의무로 돼 있지 않아 서면으로의 보고도 가능하다.

* 출처 : 11월14일자 일본 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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