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와 관세청의 양해각서 (MOU) 체결로 10월부터 국제항공우편물을 하루 일찍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는 2일 관세청과 ‘국제항 공 우편물의 24시간 통관체제 구축을 위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 다. 이로써 야간에도 통관작업이 이뤄져 국제항공우편물이 예전보다 하루 정도 일찍 배달된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국제항공우편물이 오전 9시부 터 오후 6시까지 통관이 실시돼, 야간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다음날 통관이 이뤄졌었 다.
하지만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24시간 통관이 이뤄져 외국과 무역 을 하는 기업들은 상품 견본이나 서류를 하루 정도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됐으며, 생 필품을 국제우편물로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배달이 빨라지게 됐다.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는 하루 평균 12,000여 건의 우체국 국제특급(EMS) 및 소포우편물을 통관하고 있으며, 이중 30% 정도는 업무가 끝난 야간 에 도착하는 우편물이다. 따라서 체결로 우체국 국제특송(EMS) 등 국제우편물의 경쟁 력이 높아져 이용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전망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에서 양 기관이 인력과 장 비, 시설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10월부터 국제 항공우편물 24시간 통관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배종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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