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7-27 10:53
[ 울산신항· 마산항 민간투자대상사업 재지정 추진 ]
10월초 기획예산처에 재지정신청 계획
해양수산부는 울산신항과 마산항 민간투자대상사업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 해양부는 개정된 민간투자법 경과조치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사업에서 제외
된 울산신항 1단계와 마산항 1단계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재지
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금주중 동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용
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발주,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규모
를 재검토하고 투자비와 수입을 중심으로 사전타당성을 분석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99년 10월초 기획예
산처에 민간투자대상사업 재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추진배경을 보면 개정 민간투자법 및 9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면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사업은 대상사업지정에서 제외되며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재추진이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 고시일(99. 7.9)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에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에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재추진하려 하는 사업은 97년 대상사업인 울
산신항만 1단계와 98년 대상사업인 마산항 1단계사업이다.
해양부는 민간투자대상사업 재지정을 위한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신항 1단계 및 마산항 1단계 관련 타당성분석자료는 금년 9
월말까지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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