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5 11:32

화물운송시장, 공정한 위ㆍ수탁관계 형성 기대

지난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공포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에 따
라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운송사와 지입차주
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ㆍ수탁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시장 거래단계의 합리화와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 등을 위해 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
체 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과 운송편
의 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08년 12월 민ㆍ관ㆍ정 T/F 구성을 통해 법안이 마
련 된 이후,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 등에서 화물운송업계와 화물연대 등의 의견이 충
분 히 수렴돼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운송업체에게 운송계약실적 신고 및 최소운송기준 준수 의무
부 여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 상당수의 운송업체가 화주 등과의 운송계
약 실적 없이 화물차주에게 지입료만 수취해 물량확보 책임을 화물차주에게 전가하
는 것이 현실


-운송사가 화물 차주에게 사업용 차량으로의 등록 대가 및 차량
관 리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납부 받는 금액 이러한 부실운송업체가 실제 운송기능
을 수 행토록 유도하기 위해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
양부 장관에게 신고(실적신고제)토록 하고, 운송업자의 신고 실적이 국토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이상이 되도록 의무 부과(최소운송기준)


② 운송업체(운송․주선 겸업체 포함)의 직접운송의무  비율
제 도입


-현행 법률은 물량의 파동성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에게 운송계
약한 화물의 100% 직접운송(다단계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편 일부 운송․
주선겸업체는 주선업면허를 이용하여 운송계약한 화물을 타운송사에게 일괄 위탁하
는 것이 현실


-따라서, 시장현실을 반영하고 거래단계의 축소를 위해 운송업체
(운송․주선겸업체 포함)가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중 일정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
접 운송토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른 운송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 (수
탁 운송사가 다시 위탁하는것은 금지)


-한편 타 운송사 등에 위탁 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증하는 화물
정 보망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해 정보망 이용 활성화를 유도


③ 운송 또는 주선업체의 화물운송 위탁 시 관리책임 부여


-운송 또는 주선업체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운송사업자의 운송 능력과 향후 운송결과 등을 확인하는 관리책임을 부여


④ 지입차주의 권익보호 강화


-운송사와 지입차주의 법적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입(위ㆍ수탁)계약서에의 의무 포함 사항(계약기간, 차량 소유관
계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함


-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도에 분쟁
조 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⑤ 국토부 장관이 지역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양도ㆍ양수 등을 제한 할 수 있게 함


-시ㆍ도별 수급균형 유지와 무분별한 사업용 차량의 양도․양수를
막기 위해 양수도의 제한 근거 마련


⑥ 국토부 장관이 5년단위의 화물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


-화물 운전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화물차량 휴게소 확충을 위
해, 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휴게소 건설계획 승
인 시 관련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⑦ 운송업자 등에 지급되는 유류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
한 법적 제재방안 마련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한 유류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
해, 운송사업자 등이 석유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
토록 하고, 지급이 정지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감차 등 제재 가능




*동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제도시행의 제반여건 마련이 필요한 ‘실적 신고제’, ‘최소운송기준’, ‘직접운
송 의무비율제’,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등(①+②+③)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
행 하고, 동 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는 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
기 위 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물류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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