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보조금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시범사업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
한 ‘개정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을 3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고시의 핵심은 기준물량 산정방식을 단순화하는 한편 그 기
준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종전 기준물량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해 전환
교통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준물량이 ‘직전 3년
간 평균 수송량 또는 직전년도 수송량 중 큰 값’에서 ‘직전 3년간 평균 수송량’으
로 변경됐다. 기준물량 기간 중 전환교통보조금을 지급한 물량이 있을 경우 해당 물
량의 20%만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보조금 단가 산정방식도 대폭 바뀌었다. 종전엔 일률적인 요율표
방식으로 보조금을 산정했다면 개정된 고시는 협약사업자별로 협상해 결정하도록 했
다. 보조금단가자문위원회도 폐지했다. 수송별 노선별 특성이 각각 달라 평균적인 보
조금 단가로는 전환이 불가능한 구간이 존재한다는 업계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종
전 보조금 단가는 40피트 컨테이너(FEU)를 기준으로 수도권-부산 5만4천원, 수도권-
광양 3만6천원이었다. 철강 보조금은 t당 수도권-광양항 2600원, 수도권-포항 4500원
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으로 보조금이 사업자별로 달라질 수
있다. 단가를 책정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며 “협약사업자의 개별
적인 물류여건이 반영돼 전환교통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고시는 또 목표치를 초과달성했을 경우 최대 30%까지 보조금
을 상향 지급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했다. 종전엔 초과물량의 10%까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물량 전환 효과가 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복잡하게 도식화
된 ‘전환목표 달성률별 보조금 지급물량 조정기준’도 삭제됐다.
수송모드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철도·연안해운 수송으로 인한 손해를 미리 보전해
줘 전환교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규칙에 심사결
과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 보호조항을 신설, 협약 내용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데도 신경을 썼다.
정부는 올해 전환교통보조금의 예산을 올해 50억원 반영했다. 이
중 철도 부문 예산은 3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올해부터 보조금 예산은 전액 국고
에서 지원돼 철도공사의 부담이 줄게 됐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선 전체 예산 25억원
중 철도공사가 7억5천만원을 내놨었다.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엔 철도수송 전환보조
금 규모를 57억 110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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