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8 09:11

과적차량 벌금서 과태료로 전환

도로법령 개정안 23일 시행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로법령 개정으로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던 과적차량 처벌 규정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로 전환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생계형 범죄인 운행제한기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
과자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형사처벌을 행정처벌로 바꾼 것이다.




국토부는 대신 과적차량이 도로 시설물 파손과 도로교통 안전 등
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이하로 상향 조
정했다.




또 운행제한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위
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제재의 합리성을 높였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운행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
행을 명백히 거부한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로 면제 또는 감액이 가능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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