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6월7일부터 7월6
일까지 1개월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거래 행위, 화물 운송자격 관련
위반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6개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
성해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하며, 국토부에서도 점검반을 구성해 지자체별 단속 상황을 수시 점검할 예정이
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별로 화물자동차운수사
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필요시 형
사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다단계 운송·주선 거래 행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
송행위 등 불법화물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화물운
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엔 1만9963건(상반기 8362건 하반기 1만1601건)
이 단속돼 2008년 9282건(상반기 2747건 하반기 6535건)에 비해 115% 증가했으며,
그 중 444건 형사고발 55건 허가취소 113건 사업정지 9,039건 과징금(12억4100만원)
부과 등을 조치한 바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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