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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18:51

이삿짐센타 이대로 좋은가?

화물운송주선연합회 한영태 전무

 

이삿짐센타 이대로 좋은가?

화물운송주선연합회 한영태 전무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기일을 선택할 때 “손 없는 날” 즉, 악귀와 악신들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 하고 해코지하지 않는 날을 선호하는 토속신앙이 있다.
 이삿날 택일 역시 손 없는 날에 집중되고, 아울러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이사 문화는 이사업체로 흔히 불리우는 이삿짐센타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이사 화물업계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 장환경적 요인보다 법령과 제도는 더욱더 미약했다.
 이사화물 관련 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된 1962년 부터 지금까지 이사화물 취급업에 관한 명확한 법 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로 각종 예규와 허가기준에 의존하여 이사짐센타를 운영하도록 한 미온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인해 이사업계의 영세성과 이사시 장의 무질서를 증가시켰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삿짐센타는 화물운송주선사 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5,000개*의 업체가 있다.
 * 이사화물주선업 허가기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항  목 허    가    기    준
 사 무 실 ○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이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상용인부○ 2인이상(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 한한다) 피해보상을 위한 보증○ 피해보상을 위한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 한한다)  

주선사업 허가업체 수이사화물취급 업체 수일반화물취급 업체 수 13,3514,9878,364 * 이사화물주선업체 현황              & nbsp;            &n bsp;   2010. 12. 31 기준
 이와 같이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지원 없이 사실상 방치된 이삿짐센타를 생각할 때면 파손, 분실, 바가지요금, 불친절, 무 허가영업 등이 연상됨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생활과 직결 된 이사화물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하면 갈수록 높아지는 소비자 의 서비스욕구에 부응하는 건실한 업종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고자 한 다.
  * 이사화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한국소비자원)연도별 2004200520062007상담건수2,1252,8383,1472,178피해구제건수306334352-

 이사화물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이 이삿짐센타 를 법령상 명확한 업종으로 규정하는 법제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화 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은 이삿짐센타를 업종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화물운송주선 업 허가를 득한 자 중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용인부, 피해보상이행보 증보험가입 등 일정 허가기준을 갖추게 하여 이삿짐센타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의 체계적인 관리나 감독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소 비자 피해발생에도 적극 개입하지 못하고 불법업체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어려운 점 이 많았다.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은 법령체계로 인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형태의 불법영업에도 이를 적극 제어하지 못하였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행정도 불가하여 피해발생시 소비자보호 단체의 피해구제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사짐센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감독을 통해 건실 한 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법적인 업종으로 규율함이다.  

둘째, 이삿짐센타의 운영자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이다.
이사서비스의 내 용과 비용은 운송이 20% 부대작업이 80%정도로 구분될 수 있다.
때문에 민원의 대 부분이 부대작업서비스 중에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이사짐센타 상용인부 등 종사자 나 운영자에 대한 교육제도가 없다.
따라서 이사짐센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제도 와 법령, 서비스, 부대작업요령, 사다리장비 안전교육 등 이사화물취급과 관련된 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무교육 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피해구제 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사화물은 민원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 다.
 이는 이사화물이 운반과정에서 분실,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사고발생 시 피해금액에 대한 서로간의 이견으로 마찰이 빈번하지만 이를 해소 할 적절한 구제대책이 없다.
 현재 운용되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제도는 사 업자가 소비자피해액을 보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형 태의 보증보험으로 소비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실익이 없으므로 이사화물에 대한 손해 보험의 개발과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소손해 다빈도인 이사화물 사고의 특성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사가 상품개발을 기피하는 문제와 예상되는 다빈도의 사고발생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 및 이로 인해 예상되 는 사업자의 반발 등은 제도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작업인부 확보애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고용대상 업종화의 필요 성, 보관이사 관련 시설과 포장자재의 개량 개선 등 이사짐센타의 애로해소를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다.
 이사화물주선업계는 이러한 미흡한 제도와 환경에 불 구하고 일반이사 중심에서 포장이사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 해 밴형자동차와 사다리차를 확보하는 등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노력과 시장질서 확립 을 위한 계도 및 홍보 등의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와 병행하여 정책당국에 대해 이사화물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 속적으로 건의해왔던바, 최근 정부는 이사화물운송주선업종을 신설을 통해 이사화물 의 취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사화물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종사자 교육, 보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우 리 운송주선업계는 소비자보호와 이사화물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정책의 대의에 공감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안에 동의하며 반기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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