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국내 창고업계 발전에 ‘긍정적’ 반
응 커
우수 업체 인증제와 병행 對 화주 신뢰 ‘공고히’
정
부, 다양한 방법 통해 ‘물류창고업 등록제’ 더욱 홍보해야
물류창고시설 업계 핫 이슈로 불리던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내
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
는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토록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달 4일 공포했다.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관계자는 “창고업을 단순보관이 아닌
포장·가공 등의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등록제 도입이 바람직하
다”며 “이번 법률 통과로 영업용 창고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해 아직까지 제
대로 파악한 사람은 업계 내에서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는 물류
창고업 등록제의 도입배경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 업계의 반
응도 알아봤다.
바닥면적 1천㎡ 이상, 전체면적의 4500㎡ 이상 물류창고 ‘등록’
국토해양부가 말하는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물류창고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보관시설과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 장소를 소유
하거나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
계자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며 등록대상 업체는 내년 2
월부터 6개월 이내 즉 8월까지 등록해야 한다. 만약 해당 물류창고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제의 취지가 등록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물류창고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
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정부에서 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데이터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
과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7월 기준으로 건축물대장 상 전국 창고시설은 총 면적이
8162만㎡며 69만8천여동이 있다.
한편 수도권만 놓고 보면 총 면적 2384만㎡에
11만여동의 창고가 존재하고 있다. 이 수치만 놓고 받을 때 등록 대상 기준(1천㎡이
상) 창고는 약 7천동(수도권 2천7백여동)에 이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건축물 대장
의 창고시설은 자가용과 영업용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난
2009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보관 및 창고업은 전국 1286업체, 창고
시설은 2만여개소이며 이 중 등록대상은 480여개 업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
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며 이 점이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도입 배경과
도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금년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 확정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한 도입배경 및 현황 살펴보면 우선 물류창
고업은 2000년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양적으로 팽창했으나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업
체 간 과당경쟁으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등 경쟁력이 저하됐다. 이에 따라 정부
는 2009년 물류산업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안을 대통
령께 보고했으며 4차례 간담회와 1차례 공청회를 통해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법률안이 발의돼 올 6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등록절
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금년 하반기에 하위법령을 개정해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 하
위법령 마련 중에 있다.
그렇다면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통해 정부가 노리는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등록제가 시행돼 전국의 창고현황이
파악되면 정부에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보다 현장감 있는 구체
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
www.nlic.go.kr)에 물류창고 등록현황을 공개해
화주가 원하는 위치에 적절한 규모와 보관시설을 갖춘 창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물류업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
부 관계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이 완료되면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물류
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해 우수업체가 물류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부분도 빼놓지 않았다.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관련 업계에 바라
는 점에 대해선 “올 하반기에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인증제 시행을 위
한 기준을 마련할 때 의견 수렴과정에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물류전문가들의 고견과
현장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며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도입되기까지
업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등록제 시행 후에도
물류창고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실
질적으로 오랜 기간 창고 관련 사업을 해온 물류창고분야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위원회 위원장이자 (주)천마물류의 대표로 활동하며 물류
창고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김필립 대표이사를 만나봤다.
mini interview /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위원회 김필립 위
원장
물류창고업 등록제 통해
업계 선진화 앞당기게 돼
창고업자·
화주·정부기관 모두 혜택
국내 물류창고업계 현황이 어떤 가요?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선진물류창고 업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류 창고를 찾는 고객은
6611m²(2천평) 이상의 물류센터를 요구하는데 3305m²(1천평)도 되지 않는 소규모
창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
히 국내 물류시장의 핵심적 거점에 위치한 전문성을 갖춘 중대형 물류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규제와 토지가격 상승으로 물류창고 업체의 영세성
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업이 그 간 자유 업종으로 되다보니 영세업체가 난립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물류창고에 대한 제대로 된 데이터
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류창고에 대한 관리 부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에 대한 견해는?
등록제 운영은 물류창고
업의 ‘선진화’와 ‘정상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류창
고업 등록제를 통해 물류창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간 물류창고는 물류산업에 있어 핵심
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여러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
다. 그 결과 시장이 요구하는 형태나 규모의 물류창고가 턱없이 부족하고 영세한 물
류창고들만 난립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유업으로
돼있는 물류창고업을 등록제로 전환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 후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크게 볼 때
창고업체, 화주, 정부 및 감독기관 모두가 선진화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창고업체는 그 간 자유업으로 인한 부족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물류시설산업
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래 물류시설산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
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실행되면 대한민국이 물류창고 강국으
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녹색물류센터로의 전환도 이뤄질 것입
니다. 등록제가 도입되면 일정한 도입여건을 갖춘 기업만 영업이 가능하게 되므로 물
류창고의 질적 향상이 이뤄집니다.
화주의 입장에선 자신이 원하는 시설과 장비
를 갖춘 물류센터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등록제를 통해 업체 현황 및 업체
별 창고 운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공급할 수 있어 전략 수립에 앞장서 나
갈 수 있습니다. 또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더불어 추진되는 우수창고업체 인증제를 통
해 화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정부 및 감독기관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국에 산재된 각종 형태의 창고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할 수 있어 체계적
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제를 통해 등록된 실질적인 창고업체
에 대해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등록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등록제 기준에 맞지 않는 소
규모 물류창고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물류창고업을
제대로 하는 기업이라면 이런 규모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제도는 등록제를 통해 정확
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 입니다.
솔직히 말해 등록제에 등록을 못하는 창고는 불법영업을 하
거나 관련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그런 곳일 겁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제대로 된 기업들
이 화주들에게 선택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물류창고에 대한 관리방
안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우수업체 인증제도 시행에서 합리적인 평가도구를 마련
하지 못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류시
설위원회는 물류창고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
다. 우선 물류시설위원회는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제도적인 보완에 앞장설 것입니다.
등록된 기업에 조세감면, 전기료 인하, 재정지원 등이 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
와 함께 창고업의 수익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창고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이며 물류시설에 관한 종합 정보를 보유해 정보기지로써의 역
할도 강화할 것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계에 한 마디 하신다면?
2012년 2월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물류창고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
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업계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기고 끊임없는 정보교류
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고업자들, 등록제 도입 시 대부분 동참할 듯
이렇듯 정부 및 관련업계에선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물류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업에 종사하는 물류창고업자들은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
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국내 냉장냉동 물류센터 중 4만 팔레트 이상을 보관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준을 자랑하는 D사는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해 ‘필
요한 제도’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등록제를 통해 전국의 물
류창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어 사업을 펼치는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수 인증 업체 제도를 통해 물류창고업이 서비스 수준도 올라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등록된 물류창고 기업 간 윈-윈(Win-Win) 전
략을 수립할 수 있어 물류창고업의 전반적인 선진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제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선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주관할 강력한
힘을 가진 주체가 필요하다”고 관할 기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 제도에
참여했을 경우 장점이 생겨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물류창고임대사업을 주 사
업으로 펼치고 있는 A사의 경우도 “이 제도가 빨리 시행 돼야 한다”고 찬성의 입장
을 보였다. 관계자는 “이 제도의 취지가 창고의 무분별한 건설을 자제시켜 자원 낭
비와 환경 훼손을 막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제도는 영세기업의 도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화주에게는 적정한 가격과 수준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
라고 전했다. 이어 “창고등록제를 모니터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하며 기존업체나 신
규창고업체들에게 창고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을 덧
붙였다.
냉장·냉동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중견물류업체 C사는 예외적으로 ‘물류
창고업 등록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는 “시행 취지가 영세업체
의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굳이 등록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공정경쟁
을 통해 정부의 규제 없이 물류창고 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했다.
관계자는 이어 “창고임대업 서비스 질의 향상과 적정 임차료를 형성한다
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한 홍보 ‘미흡’
국내 3PL 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는 K사의 경우도 “물류창고업 등록
제가 실시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사 관계자는 “솔직히 처
음 이 제도에 대한 말이 나왔을 때 또 다른 규제가 오는 것 같아 반대 입장을 보였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 같아 이제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을 전했다.
이어 “등록제가 실현되면 조금 귀찮긴 해도 적극
적으로 참여해 국내 창고산업 데이터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
다.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선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정부 차원
에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사 관계자는 “창고업을 하시는
분들 중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상당 수 있다. 빠른 시일 안에 홍
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신항 배후물류지역 단지의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해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다.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에서 물류창고업을 하는 B
사 관계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해 아는바가 거의 없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부산신항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물류창고
업 등록제에 대해 잘 모른다”며 “당국에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 알려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히 기사도 많이 나왔고 세미
나 등을 통해 알릴만큼 알렸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 좀 의외다”
며 “국토해양부의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한
다”고 말했다.
오랜 숙원이던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이제 6개월 안에 본격으
로 실시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해 웬만한 물류창고기업
들은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아직까지 많은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당 제도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고업체 실무자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더불
어 이 제도에 동참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하나하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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