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09 10:00
북미/극동·동남아운임협정(TWRA:Transpacific Westbound Rate Agreement)
은 오는 7월부터 통화할증료(CAF)와 유류할증료(BAF)를 각각 인상한다고 최
근 밝혔다.
통화할증료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3%, 日本 52%, 대만 11%, 싱가포르 12%
로 각각 적용되며 日本과 싱가포르에 대한 약보합 인상은 지난 3개월동안
달러貨에 대한 싱가포르달러나 円貨의 평가절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대만에 대한 통화할증료는 현행 수준으로 결정됐다.
한편 유류할증료는 45피트와 FEU의 경우 40달러, TEU는 32달러, 차량은 대
당 20달러 그리고 일반화물은 R/T당 2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TWRA측은 이같은 인상에 대해서 지난 3달동안에 태평양항로에서 운항선사들
에게 전체적인 운항코스트가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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