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바코드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
요령” 고시를 대폭 개정하여 지난달 5일부터 입안예고 한다고 지난달 밝혔
다.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를 도입하여 표준코드에 따라 바
코드를 표기하도록 하고,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이력추적이 가능하도
록 함으로써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현행 의약품제조업자 스스로 부여한 품목코드 등으로 인한 오류발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바코드를 표준코드체계에 따라 부여하고 사
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바코드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인 EAN/UCC 체계에 따라 부여하는 “의약품표준
코드”를 도입하였다.
의약품 표준코드는 현행 의약품바코드와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
코드)를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코드로 국가코드(3자리), 업체코드(4자리), 품목코드
(5자리), 검증번호(1자리)로 구성된다. 의약품표준코드는 2008년부터 의약품바코드
표시에 본격 사용되고, 2009년부터는 표준코드 중 9자리 숫자를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표준코드가 향후 우리나라 의약품 정보관리의 표준으로 기
능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할 각종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하고 효율
적인 연계분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의약품표준코드 도입과 더불어 바코드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의약품
도매상, 요양기관 등에서 의약품 물류관리시 바코드를 적극 활용하고, 의약품 이력
추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바코드 관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조업자(수입자)가 부여하고 있는 바코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이 부여하도록 하는 등 바코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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