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안(물류정책기본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다.
개정안은 해당 법안 명칭을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에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했
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보면 우선 법의 목적을 국내 물류뿐아니라 국제 물류
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등으로 명기해 국제물류활동을 정책대상으로 명백히 했
다. 물류에 관한 대부분의 법들이 국내물류와 국제물류를 구분하고 그 연계성을 경시
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물류정책기본법은 국내외 물류를 포괄하는 새로운 법안으로 평
가될 수 있다.
이 법안은 물류의 범위를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으로 물적 유통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나아가 재화의 조달에서 생산ㆍ공급ㆍ소비 및 회수ㆍ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
괄하고 이러한 활동에 부가돼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 및 포장 등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
또 물류사업을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으로 구분하는 한편 물
류기업과 물류산업을 규정했다. 화물의 최초 출발지와 최종목적지를 연결하는데 필요
한 사업들을 정의하고 이제까지 학술적 용어로 사용돼 왔던 물류기업과 물류산업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물류시설을 물류활동에서 운송과 운송을 연결하는 물리적
인 시설 뿐아니라 물류공동화, 자동화, 정보화에 관련된 시설과 부가가치 물류서비스
를 위한 시설도 포함해 최근의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 법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또 전문물류서비스인 제 3자물류를 정의하고 제 3자물류의 발전을 위해 이를 촉진
하고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논의돼 왔던 제 3자물류를 화주가 물류활
동을 다른 물류기업에 위탁해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 3자물류의 정의와
지원은 전문물류기업을 물류산업을 주도하는 기업군으로 육성하겠다는 위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하주와 그 물류기업의 관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지주회사와 자회
사 및 사업관련 손자회사,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간 등의 물류계약은 제 3
자물류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특
수관계인을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혹은 회사), 동일인 관련자(혹은
회사),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혹은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물류전문기업으로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의 지원등을 규정
하고 있다. 지원으로는 물류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와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등을 포함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규정은 종합물류기업을 우리나라의 대표적 물류기업으로 육성
하고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을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복합운송과 운송주선은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
업에 의해 수행됐다. 물류정책기본법(안)의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복
합운송과 운송주선을 점차 분리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단
체도 ‘국제물류주선업협회’를 설립토록 해 현재의 복합운송주선업협회를 대체하도
록 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요건은 현행과 같이 자본금 3억원으로 정하고 1억원 이상
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벌칙으로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하지 않을 경
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변경등록을 통하지 않고 등록사항
을 변경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건교부가 국제
물류주선업의 등록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했던 법률조항은 지난 4월 국회 건설
교통위 심의에서 누락됨으로써 중앙정부 등록사무로 존치됐다.
이와함께 국제물류체계 구축과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및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
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물류중
심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국내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서비스의 부가가치
화 등 국내물류를 개선하는데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기업활동의 세계화에 따라 국내
물류체계 개선만으로 물류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예상
된다. 해외 물류망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전략은 국가물류정책의 방향을 글로벌 네트
워크에 초점을 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물류정책기능의 효율적인 조정 및 협조체제를 구축
하기 위한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행정 기
관의 장 및 민간위원 등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
하고,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물류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및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ㆍ
조정하도록 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뒤인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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