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5-02 11:45
[ 산업자원부, 해외물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 계획 ]
빠르면 올 상반기중 전시장 건립과 무역 전문인력 양성, 전자무역 기반 구
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무역인프라 구축을 통해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
로 하는 무역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
, 문화관광부, 예산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입법화하기로 했
다.
이에따라 산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국장급과 전문가 등 20여명으
로 무역 기반조성위원회를 구성, 무역기반에 관한 기본시책과 중장기 계획
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무역기반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했다.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학, 단체중에서 무역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을 지정해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 무역전시산업 육성, 인터넷 무역기반 확
충, 해외물류시설 등 해외무역기반 구축, 국가 및 상품이미지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무역전시장 대관료 가운데 일정비율을 무역기반 조성기
금으로 걷고 출국세 가운데 상용목적 부과분을 무역기반조성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법적 근거없이 지원받던 무역 기반조성지원자금을 법에 근거해 지
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산자부 장관이 정부투자기관에 무역기반조성
사업에 출연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시장 건립 등 무역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무역인프라 구축에 산업기반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을 쓸 수 있도록 법
률안에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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