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1 14:00
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1만5047건 단속
올 상반기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총 1만504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3%, 지난해 하반기 대비 1.2% 증가한 것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6건(1.8%),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199건(1.3%), 다단계 거래행위 46건(0.3%)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4238건(94.6%) 단속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2건, 종사자격 위반 32건, 무허가영업 15건 등 287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8건은 허가취소, 212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했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84건은 과태료(30백만원), 밤샘주차 등 7045건은 과징금(1037백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559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4367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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