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5 06:19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삼호해운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이 연장됐다.
부산지방법원 파산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5일) 종료 예정이었던 채권 조사기간을 다음달 2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5월31일 삼호해운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며 7월8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의 신고를 받은 뒤 그 이튿날부터 8월25일까지 이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부산 국민 산업 농협 경남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외국계 선사 1곳 등 총 6곳의 채권단은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부산은행)를 구성해 채권신고를 진행해 왔다.
한편 조사가 끝난 후 약 3주 뒤인 다음달 2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1차 관계인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삼호해운은 삼호조선 등을 거느린 삼호그룹의 주력기업으로 3500t급 소형선박부터 2만t급 석유화학 운반선 등 10여척의 선박을 보유한 중형선사다. 주력인 탱크선 시황 침체 등으로 지난해 매출액 1967억원, 영업손실 431억원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삼호드림호, 삼호주얼리호 등이 잇따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면서 경영이 더욱 악화됐다. 계열사인 삼호조선과 삼호아이앤디와 삼아개발도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삼호조선에 대한 조사기간도 9월2일에서 9월23일로 3주 연장됐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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