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1 17:33
봉신 10월초 회생계획안 제출
1차 관계인집회서
봉신이 10월 초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김기정 수석부장판사)는 10월7일까지 채무자의 존속,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제 1차 채권단 관계인 집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봉신은 지난해 9월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다 올해 3월11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5월4일 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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