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4 12:00
미국 상원의원들은 앞으로 모든 미국 국적 선박에는 보안요원들이 동승하는 것을 법제화 시킬 것 이라고 발표했다. 로이즈리스트는 미국이 관련법을 제정하기 전에 해적분포 현황과 피해 조사를 위해서 홍콩해운산업 기관들과 회의를 개최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홍콩 대변인은 자국의 선박에 UN군 소속의 안전요원 탑승을 요구했지만 UN 안전보장 활동으로 인해 해당 건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홍콩선주협회는 “해적들이 선원납치 후 요구하는 몸값이 최근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관련 보험료도 높아져 선사들의 회사 운영이 더욱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해적 공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군들도 군함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더욱 빠른 소형보트를 이용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선주들은 증가하는 해적활동으로 인해 선원 고용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무장요원 동승을 포함한 선원안전보장이 법제화된다면 선주들은 자사의 선박운영이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에 관련사항 법제화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선례를 살펴보면 노르웨이는 지난 7월1일 무장요원 동승과 무기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영국에서도 해적대응 가이드라인 법제화가 건의되고 있다. 해적관련 법제화로 인해 미국 선주들은 자사의 선박에 민간보안업체를 고용하는 것도 앞으로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소말리아 해적에게 자금을 지원하다 미국에게 적발된 소말리아인에 대한 재판이 미국에서 열린 바 있다. 2명의 소말리아인이 잡혔는데 1명은 해적에게 납치돼 사살된 미국인선원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1명은 미국화물을 싣고 항해하던 덴마크국적선 피해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미국은 앞으로 해적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 조직을 찾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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