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1 13:20

철도 제작부터 운영까지 체질 바꾼다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품질관리시스템 도입
앞으로 국내에서 운행할 철도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선 양산단계 이전에 설계도면에 대해 정부가 규정한 철도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승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열차 제작자가 생산시설·인력, ISO9001 등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제작자 승인을 받고,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철도 차량과 용품의 제작과 정비, 철도 운영 전 단계에 걸쳐 사후적 안전관리를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로 전환하고 국가, 공사 등 철도운영자, 제작사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의 철도관제권을 명시하고 도시철도와 나뉘어 있던 철도안전 관련 규정을 철도안전법으로 일원화했다.

또 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 및 시설유지보수자에 대해서도 인력, 장비, 시설, 운행관리지원, 정비지원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춰 사전에 승인을 받고, 준수 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해 운행 정비와 시설 유지보수에서 보다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간 각종 철도 고장·사고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 개념을 도입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안전에 관한 국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철도기술 수출 시 상호 인증 등을 통한 철도산업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이날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 1~8. 22) 중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02-2110-8818)로 제출하면 된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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