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9 09:44
국토부, 친환경선박 건조 의무화 법령 마련한다
2013년부터 IMO 신규 재정 탄소배출량 허용치를 충족해야
국제해사기구(IMO)는 2013년부터 신조선의 탄소배출량 허용기준에 따라 설계, 건조, 운항해야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IMO의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신규 선박에 적용할 온실가스 법적 배출기준과 관련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확정, 관련 법령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건조되는 400GT급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선종, 톤수별로 정해진 탄소배출량 허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향후 조선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배를 건조해야 하며 해운업체들도 기준에 적합한 선박만 운항해야 한다.
국토부는 IMO의 방침에 따라 4단계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세우고 2013~2015년까지 건조되는 선박들은 신규로 재정된 탄소배출량 허용치를 충족해야 하고 2015년부터 인도되는 선박은 탄소 배출량을 10% 더 줄여야 한다. 이어 2020~2024년, 2025년 이후에는 각각 10%의 추가 감축 의무가 추가된다. 요컨대 현재 건조되는 선박보다 30% 이상 탄소배출을 줄여야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내법 수용과 하위법령 정비 방침을 외교부와 조선소, 선사, 기자재업체, 선박설계업체 등에 통보했으며 법령 개정을 위해 11월 민관합동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 중국, 유럽도 유사한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영 기자 tyhwa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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