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4 18:45

해양사고 조사에 도선사 노하우 활용한다

중앙심판원·도선사協 사고예방 협력 MOU

선박의 대형과·고속화, 설비의 첨단화에 따라 날이 갈수록 해양사고의 원인이 복잡해지면서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활용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 도선사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중앙심판원은 4일 한국도선사협회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임기택 원장과 송정규 도선사협회장은 ▲원활한 해양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사고 조사·심판에 관한 도선사의 자문 ▲정책 협의 및 교류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조사관·심판관 및 도선사 안전교육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해양사고는 2008년 480건, 2009년 723건, 2010년 737건 순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도선 중인 선박의 해양사고는 8건을 기록, 지난 5년 평균(5건)보다 60%나 늘어났다.

심판원측은 “좀더 정확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선협회와 업무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비상임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고 있다.

임기택 원장은 "도선사는 선박운항에서 해양안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책수립과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도선사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며 "이번 MOU가 정확한 해양사고 원인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규 회장은 “중앙심판원과 우리 협회가 선박의 해양사고 조사에 뜻을 같이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해양사고 방지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해양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에 양 기관이 최선을 다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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